KT·삼성, 고장난 스마트폰 환불 놓고'황당 셈법'
가입자를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통신사와 한 대라도 더 팔아보려는 기기 제조사가 막상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김모씨(42세)는 기기 출고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를 1월 11일 KT올레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 25만원을 받아 70만7000원에 구입했지만 블루투스 오류 등 기기 고장으로 수차례 AS에 메인보드까지 교체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수리에 두 손을 든 삼성전자가 지난 11일에야 최종 환불을 결정했지만 김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야 했다. 구입할 당시 출고가 95만7000원 전액이 아닌 25만원을 제외한 70만7000원만 보상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는 통신사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으로 지급한 25만원까지 자사가 지급한 것으로 생각해 그만큼을 보상금액에서 제외하고 환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규정상 실제로 구입에 소요된 70만7000원만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더군다나 가입 통신사인 KT에서는 기기를 구입해서 기기변경으로 재가입 하겠다고 하는 데도 정해진 24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공시지원금 중 위약금 19만8000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의 요구대로라면 김씨는 기기대금으로 25만원이 줄어 든 70만7000원을 받고 공시지원금 19만8000원까지 되돌려 주면 실제 환불금은 50만9000원에 불과하게 된다. 물론 KT의 반응은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않지만 삼성전자의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이해가 어렵다.
흔히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 공시지원금은 지난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적용 이후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기기별, 요금제별로 적용되는 지원금 규모를 상세히 안내하며 알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장이 맞는다면 정부(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이해된다.
당사자인 김씨는 “지난 12일(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삼성과 KT 고객민원센터에 계속 통화를 해 봤지만 KT는 제조사인 삼성의 정책문제라 하고 삼성에선 KT가 지원해준 금액까지 왜 삼성이 책임지느냐”고 발뺌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