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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안전불감증...노동자 추락사고 불러
2015년 07월 09일 (목) 09:44:47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

버킷 아닌 사다리 통해 전신주에 올라
노조 “진실 규명·재발 방지책 제시하라”


부안에서 근무하는 KT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지난 18일 오후 4시경 휴대용 사다리로 전신주에 올라 통신 케이블 관련 작업을 하던 KT직원 A씨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다.  2년 전에도 현장작업 중 추락해 산재사고를 당했던 A씨는 산재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다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당시) 산재 피해를 입고 업무에 복귀한 A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산재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후유증 등으로 위험성이 더 높아진 케이블 수리 업무에 A씨를 배치한 것이다. 반드시 A씨만이 위험성이 높은 현장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 없이 현장 작업을 강행시킨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이어 "해당 작업은 높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KT에서도 개조한 특수차량을 케이블수리 업무 등에 제공해 이를 수년 동안 작업에 이용해 왔다"면서 "그러나 약 2~3개월 전부터 해당 장비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관계당국에 단속되면서 사용이 중단돼 사업장 한편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KT를 비롯한 통신업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압크레인이 장착된 화물차 473대에 지상에서 2m이상 높은 곳에서 케이블작업을 하기 위한 버킷(노동자들이 탑승하는 상자형태의 장치)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전국의 사업소에서 운행하도록 한 것이 들통나 최근 광주경찰서에 의해 입건된 바 있다.  KT는 적법한 차량을 구입할 때보다 대당 1000만~2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을 노렸으며 실제로 22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불법개조차량 단속 이후) 회사에서는 장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안전화, 안전모, 사다리 등을 지급한 것으로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는 듯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장의 KT노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다리에 의존해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이어 “노동인권탄압과 안전을 경시하는 KT의 경영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에 눈귀를 가리고 입 막기에 급급하다면 과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 KT는 원인을 찾아 즉각 조치하고 연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작업차량 확보 등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김제지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이 이런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면서 “(내부 규정상) 직원이 희망하는 업무로 배치되는 경우가 없는데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4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재 일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산재 후에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고가 보호장비의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질문에 대해 “한전 같은 경우는 버킷차량을 오래 전부터 사용했지만 우리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됐고 그 전에는 직원들이 다 사다리로 작업을 했다”며 “버킷차량은 8월경부터 지점당 한 대 꼴로 지급이 될 예정이다. 앞으로 직원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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