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통신사들 ‘모르쇠’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명의 도용 신고건수가 한해 2만 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신고라도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통신업체들이 아예 신고 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박 모씨는 쓰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누군가 박 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뒤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겁니다.
<녹취>박○○ : "KT에서 60만원 정도가 결제가 된 거죠. 저는 개통한 적도 없고 SKT만 계속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개통 사흘 전 누군가 박 씨가 이용하는 통신업체에 전화를 걸어 '승인', '가입'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스팸 문자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박 씨는 전화 개통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도면밀하게 명의도용을 계획한 정황이 뚜렸해 보이지만, 통신사 측은 박 씨의 명의도용 신고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통한 경우, 명의도용 신고를 받지 않는다는 통신업체의 내부 규정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지호(경실련) : "전형적인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시스템 핑계를 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집니다.
27살 최모 씨, 지난 2월부터 부산, 대구 등 전국 경찰서 7곳으로부터 사기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출석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으로 최 씨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범죄에 이용한 겁니다.
<인터뷰>최○○ : "12월 1일에 개통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번호가 2~3개 정도인 줄 알았는데 5개가 있다고..."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3년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통신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