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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직전 KT 등 할당된 PC 해킹 정황 발견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2차 고발… "자살한 직원 외 팀원 5명 수사 필요, 정치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0호] 2015년 07월 31일 (금)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국정원을 2차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된 IP가 추가됐고 해킹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관련자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과 유포, 해킹과정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다”며 2차 고발 계획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주)나나테크를 고발했다.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하고 유포했다는 점(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 △자료삭제 및 증거인멸(형법 제227조 2 위반) 등의 혐의였다. (관련기사 : <야당,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한다>)  


1차 고발 대상에서 빠졌던 이병호 국정원장이 2차 고발에서는 포함됐다. 그 외에도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연구개발원,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도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임모 과장이 2011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직했던 기술개발연구단은 5명으로 구성됐고, 그 당시 연구개발팀원의 한 명이었던 임모 과장이 해킹프로그램의 구매부터 운영을 총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시 연구개발단을 지휘한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 ⓒ민중의소리
 

새정치연합은 또한 고발장에서 “해킹프로그램이 2015년 7월까지 운영됐던 만큼 임모 과장이 다른 부서로 전출한 2015년 4월 이후 연구개발단에서 해킹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 직원들도 수사를 해야 할 대목”이라며 “특히 2011년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할 당시 국정원 예산책임자인 목영만 기조실장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통신비밀 보호 등의 금지 위반 행위에 관여됐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IP를 추가로 공개했다. 2012년 11월~2013년 2월 간 해킹팀 서버 로그 백업파일을 검토한 결과 한국 IP가 9차례 등장하는데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4차례라는 것. 새정치연합은 “각 IP를 조회해보면 KT나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IP인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이 아니라 PC 접속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4차례 가운데 2차례는 각각 2012년 대선(12월19일) 직전인 12월9일과 12월18일”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킹 대상 중 PC의 IP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접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차 고발장에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7월 19일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동료직원을 보내며”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성명에 결재했다는 이유로 이병호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일동 성명서 작성 관계자가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국정원 직원 일동은 그 날 성명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사이버 작전 공개 요구는 근거없는 의혹이며 국정원이 더 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다” “추측성 의혹” “백해무익한 논란” “정보역량이 크게 훼손”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소재로 삼는 개탄스런 현상”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 “책임 또한 따라야 할 것”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해킹 관련 불법의혹을 제기한 정치권에 매우 편파적인 비난을 반복하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가기관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국정원 직원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하는 대신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매도하며 비난했다. 이는 정치권 특히 야당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항은 국정원장 등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2항 제2호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정치관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사이버감찰 의혹 제기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집단적으로 표명한 것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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