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수상한 요금감면…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왜?
[여성소비자신문 이근하 기자]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 특혜성 요금감면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별 영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요금 감액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KT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네트워크 업체인 A사에게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원 중 절반이 넘는 9억여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경기도 군포아이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로 '기술 서비스 및 일반 통신공사'를 주로 하며 지난 2005년 설립부터 KT인터넷 회선 수천 개를 사용 중이다. 이 같이 A사는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 사용에도 불구하고 타 가입자들과 달리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만 납부하는 등 특혜와 부당이익을 취한 셈이다.
특히 '반값 청구'는 KT 자체 내규와 이용약관을 벗어난 행위일 뿐더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금지행위에 해당돼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번 감액 행위는 황창규 회장이 실적 압박을 고조시키던 때와 맞물리면서 임원들이 인사고과를 위해 개인 실적 올리기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일부 임원들이 개인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이자 심지어 해사 행위인 불법적인 대규모 감액 조치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가인터넷 실적이 인사평가에 중요 사항이었던 지난 연말 해당 업체 명의로 기가 인터넷을 집중 개통(148회선)했고, 그 이후 6개월 만에 대부분(145회선)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전액 감면, 이는 임원 개인 실적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허수 경영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A사가 신청한 인터넷이 전국 각지 상가에 설치됐다는 점을 들어 KT담당자가 A사가 KT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재판매를 했다면 요금감면에 영업 시 주는 상품권 20만원과 유지수수료 7%(매달 지급)까지 KT가 실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이 업체에)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5월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으로 해당 직원은 감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며 "전국에 영업 본부 및 지사가 상당히 많은데 한 군데에서 개인이 저질러 발생한 건으로 조직적 행위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감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벌크형으로 통신유지보수를 하면서 건물입주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통상적으로 개인 고객들에게는 인터넷 서비스와 경품을 함께 제공하는데 기업 고객은 경품이 필요없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요금 할인 조치하는 것이다"며 "다만 내부 감사 과정에서 개통된 5400회선 중 4400회선은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정상적 회선이고 1000회선 정도가 유령 개통 된 점을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KT는 특정 법인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금감면을 통한 고객 차별을 중단하라"며 엄정한 진상조사 및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A사를 포함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허수경영의 실태조사를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실시하자"며 "제 값 내는 가입자만 피해를 보는 이런 행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