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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이용자 트래픽 차단?”..KT, 불법 P2P 차단한 것인데

입력시간 | 2015.11.11 11:37 | 김현아 기자

오픈넷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KT "저작권, 해킹 우려 등 불법 P2P만 차단한 것" 해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수개월동안 최소한 575개의 인터넷주소(IP)를 임의로 차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오픈넷은 11일 제보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히면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KT, SKT/SKB, LGU+)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 보고한 최근 3년간 합리적 트래픽 관리 현황(IP 차단 건수)의 6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했다. 

이에 KT는 차단이 아닌 관리의 입장으로 불법 음란물 ,저작권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불법 P2P로 이용되는 트래픽을 관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3년간 망사업자들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역(단위: 조치한 IP 건수)출처: 유승희 의원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차단한 주소는 모두 P2P그리드용

KT가 차단한 IP는 모두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IP 주소로 밝혀졌는데, 다른 P2P 그리드와 달리 유독 웹하드 서비스를 위한 서버만 선별 차단했다.

P2P 그리드 서비스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각광받는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기술과 하이브리드 CDN (Hybrid Contents Delivery Network)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컴퓨터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 IT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을 배포할 때, 게임사가 대용량 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포털의 웹툰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가 스포츠 중계를 할 때(가령 아프리카 TV의 야구 중계)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 BBC의 iPlayer, Sky, Channel 4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을 활용하며, 유럽에서 100만명의 회원에게 서비스하는 Zattoo, 중국 차이나텔레콤의 Media Telecom Network, PPTV의 PPLive, QQLive, PPStream 등도 P2P CDN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오픈넷 “심각한 망중립성 원칙 훼손 행위”

오픈넷은 이러한 KT의 행위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미래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망 혼잡이 발생한 경우(P2P 그리드 트래픽 차단을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바로 ‘망 혼잡’임), 소수의 초다량 이용자(heavy user)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KT는 초다량 이용자의 트래픽이 아니라, 이용자가 접속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통째로 차단했기 때문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KT는 망 중립성의 주요 원칙인 비차별성 원칙(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과 달리 웹하드 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만 차단한 이유에서다.


◇KT “차단이 아니라 불법 P2P 트래픽 관리”

KT는 이에 대해 약관에 근거해 해킹의 위험이 높은 불법 P2P에 대한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불법 및 음란물의 온상이면서 정상적인 통신 비즈니스 모델을 왜곡하는 변칙 P2P 트래픽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개정을 허용한 바 있다면서, 이는 통신 3사 약관에 모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변칙 P2P는 인터넷 속도 저하, 바이러스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PC 작업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일본,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P2P 전송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Nifty Mobile Broadband(일본)는 P2P 처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이용자에 대해 당일21시~익일02시까지 통신속도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BT 역시 약관에 따라 P2P로 인한 과도한 트래픽은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픈넷은 약관에 따르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전 또는 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토록 돼 있는데 KT는 아무런 고지나 공지 없이 P2P 그리드를 차단해 ‘투명성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픈넷, 정부에 규제 촉구

그러나 오픈넷은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는 KT의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5개월 가량 지속되었음에도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며, 유승희 의원실 자료 요청에도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실이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 및 차단을 위해 사용한 기술’을 언급하자, 미래부는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이 없다고 답했다.

오픈넷은 2012년 5월 KT는 삼성 스마트 TV 서비스의 접속을 임의로 제한했다가(해외 서버 IP 차단) 방통위로부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미래부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자행되지 않게 해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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