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물복수가 전면 시행…협력사간 원가 구조 차이 인정
KT는 경기창조센터에서 동반성장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협력사간 원가 구조 차이를 인정한 ‘일물복수가(一物複數價)’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급시장 독식과 비윤리적 덤핑행위 방지를 위해 입찰가 제한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일물복수가 제도는 원가 구조 차이를 인정해 협력사 간에 입찰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물량 조정을 통해 복수 가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가 제한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입찰한 업체는 공급시장 독식을 유발해 타 업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제한하는 덤핑방지책이다. KT는 이와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협력사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도 강화한다. KT가 이미 조성한 K-캠프 보증펀드를 활용해 IoT, 핀테크, 게임,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중소 협력사가 총 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협력사의 대출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네트워크론 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2개사에서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추가해 3개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MWC(모바일 월드콩그레스)와 같은 주요 해외전시회시 KT부스에 협력사 아이템을 함께 전시해 대기업의 브랜드네임이 중소협력사의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게끔 지원할 방침이다. KT 황창규 회장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성공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