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 무단으로 멤버십 사용기간 축소"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 너무 짧아···정부, 엄중 처벌 해야"
[뉴스핌=심지혜] KT가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간을 축소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참여연대는 KT가 올레 포인트 사용기간을 축소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29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올레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 기간을 당초 24개월에서 지급 받은 해 연말에 소멸되도록 변경했다. 또한 납부금액의 0.5%를 마일리지 포인트로 부여받는 방식에서 연간 회원등급에 따른 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바꿨다.
참여연대 측은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이 너무 짧다"며 "약관 변경으로 KT에서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소비자를 유치한 뒤에 멤버십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해지하지 못하게 위약금으로 묶어놓는 것은 '통신 서비스 사기"라며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사의 시혜가 아니라 소비자의 재산권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일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때마다 엄중한 과징금 처분을 해야하며,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시정 요구를, 미래부는 통신 독과점 해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KT는 내년부터 올레 멤버십 고객등급을 모바일·인터넷·IPTV 등 6대 상품의 연간 이용 금액에 따라 조정한다. 또한 올해 3월 이후 부여한 포인트는 오는 31일부로 소멸한다.
참여연대는 KT가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을 축소한 것이 부당하다며 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KT홈페이지>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