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 감추려 돈으로 민원인 입막음...또 불법 자행
고객에 '거액위약금 면제' 제안...약관·전기통신법 위반 '자충수'
KT "고객 입장서 합의" 해명
2일 KT 수도권서부고객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안양지역에서 KT의 고객유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들 민원은 KT 산하 안양지역 대리점 직원들이 신규고객을 정보통신 서비스에 가입 시키면서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아닌 KT직원의 이름으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같은 민원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KT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피해 주장 고객들과 접촉했다.
KT가 불법으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이들 고객은 당시 KT에서 자신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약속한 지원금과 요금할인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최근까지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 고객은 KT의 신규고객 유치 과정에 따른 불법행위를 문제 삼았고, KT는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해지에 따른 수 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 면제를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고객들은 KT의 제안을 수용한 상태다.
해당 고객들은 KT 서비스의 계약기간이 2년여 남아있는 상황으로, 법적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KT가 위약금의 납부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이는 현행법은 물론 KT의 이용약관(olleh 서비스)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과 KT의 이용약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KT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댓가로 또다른 불법을 동원한 셈이다.
KT는 특히 문제가 불거진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음에도 위약금 책임을 대리점측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KT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이끈 것”이라며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측과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위약금을 면제해 준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KT를 상대로 귀책사유 등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KT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