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암 한라비발디 아파트에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통신공유기. 최원만 기자.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SK, KT, LG파워콤 3대 통신사가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무허가 통신공유기를 설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그동안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해 주민들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 한라비발디 아파트 옥상에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통신공유기를 볼 수 있다. 8일 아파트 관리소직원에 따르면 SK, KT, LG파워콤 등 3개의 통신사들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는 것. 사용한 전기료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동으로 부과되고 있었다.
그동안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에서도 몇 년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3개 통신사는 아파트 입주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 및 계약을 무시한 채 201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다 공동전기료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관리소 직원에 의해 들통이 났다.
주민과 관리소는 조만간 사법기관에 이들업체를 고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무단으로 사용중인 3개 통신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LG관계자는 “주민입니까. 취재면 나중에 전화 주세요 할말없다”고 했다.
KT는 “애기할 의무가 없다”며 통화 중 전화를 끊었고 SK 관계자는 “최초관리소에 서류를 가지고 영업을 했지만 관리소에서 입대위 구성되면 애기하라”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와 계약 및 동의 없이 설치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