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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명백히 드러난 케이티 부당노동행위

행복한소통 2012.09.19 21:12 조회 수 : 3965

명백히 드러난 KT 부당 노동행위

 

KT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KT 노사협력팀은 지난 410일 전국 노무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실무관리 교육에서 노조 대의원선거에 개입하고 우리노조 KT지부를 폄하했다.

 

교육내용에는 KT의 조합원 현장조직인 KT민주동지회에 대해 과거에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조합원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목적달성에 활용한다며 악의적으로 왜곡선전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노조 대의원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케이티 본사 노사협력팀 담당자가 강의를 하면서 부산 쪽에 관리자가 굉장히 조직관리를 잘하는 분인데 자만을 했다. 지난해 2월 노조 대의원 선거 당시 투표소를 나눠서 하도록 했는데, ‘민주동지회’(노조 내 진보 성향의 현장조직) 후보가 출마했지만 (관리자가) 자신 있다며 한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역노사팀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다하지만 막상 투표함을 뜯어보니 민동회 후보가 (다른 곳보다 높은 결과인) 45% 정도 득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케이티 노동자들은 사쪽이 ·개표소숫자 조정을 통해 노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또한 이 녹취록에는 한진중공업, 유성 등의 노동탄압 사업장을 거론하면서 민주노총의 활동을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등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의 전형을 보여 줬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불법적이고 전근대적인 케이티 본사의 노무관리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노총과 KT새노조에 대해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노조활동을 부당 개입하도록 교사한 교육 담당자와 이석채 회장 등 경영진 등을 즉각 처벌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케이티의 불법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전면 재실시하고 불법 인력 퇴출 프로그램인 CP 프로그램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라.

 

셋째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KT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KT의 노무관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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