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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홈페이지(Old)

[공지] kt구노조 탈퇴 방법

관리자 2015.02.27 08:15 조회 수 : 1761

kt구노조의 어용적 행태에 환멸을 느껴 탈퇴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공지합니다.



1. kt새노조 가입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작성합니다.


2. kt새노조에 이메일(newnojo@naver.com)로 제출합니다.


3. kt새노조가 신청자 이메일로 보내준 kt새노조가입확인서를 인쇄합니다.


4. kt구노조 지부장에게 제출합니다.

 

# 1988.11.08 후 입사자는 유니온샵 적용

# 신입사원은 본인이 KT새노조 와 KT노조 중 선택해서

가입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서 작성없이 조합비를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사례가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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