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대책위, “KT 부당노동행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 KT대책위, “부당전직 판결이 내려졌는데, 원거리 전보 발령에 해고까지”
- 2011.08.19 11:42 입력
지난 4월, 전직 관리자의 양심선언을 통해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KT가 전북지역에서 민주노조 활동을 해오던 2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KT 부당노동행위 분쇄 대책위’(KT대책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해고된 2명의 노동자의 상황을 전했다.
KT대책위, “부당전직 판결이 내려졌는데, 원거리 전보 발령에 해고까지”
KT대책위는 “한 해고자는 업무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사적인 다툼이 발생했다.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었던 작은 다툼이었는데, 사측은 당사자에게 편파적인 징계를 가하고 급기야 징계해고를 결정했다”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고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해고노동자는 “2008년 사측의 노동조합 선거개입에 맞서 투쟁하던 중 해고를 당했다”면서 “사측의 선거지배개입에 항의하자, KT는 전환 배치라는 보복인사를 내렸고,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전직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고로 병가 중이던 당사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KT대책위는 두 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견해를 밝혔다.
KT대책위, “인력 퇴출 프로그램에 대한 사과도 이루어져야”
KT대책위는 두 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말하면서 지난 4월에 드러난 노동자 퇴출프로그램(CP: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도 촉구했다.
KT대책위는 “KT는 CP프로그램이 일부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계획이었다고 회피하기에 바쁜데,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와 사과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인사상의 보복과 불이익 조치 등을 계속 하면서 대표 IT 기업이라고 자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대책위는 앞으로 부당해고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전과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현재 해고자를 중심으로 화, 목 아침 선전전을 KT지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