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2 15:31
[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2G 서비스 종료가 확정됐다는 허위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약 2개월 뒤 서비스 종료 결정이 나온다는 사실과 엄연히 다른 것으로, 2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위해 KT가 허위사실 유포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최종원 의원(민주당, 강원도 태백)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KT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A4 용지 8장 분량의 '2G 서비스 폐지 계획 확정 응대 방안 정리' 문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9월21일~9월29일까지 SMS 발송, 9월 4주차에 기존 TV 광고에 자막 삽입, 10월 초에 통화연결음 안내 등의 종료 유도 계획이 제시돼 있다.
또한 그는 "Q&A에 9월 19일 방통위에서 2G 서비스 폐지계획을 확정했다고 소개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입전환 과정에서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허위 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
최 의원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KT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이 문서는 KT가 방통위의 주문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원 의원은 "KT의 2G 가입자들에게 3G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방통위의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