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밖에 도움줄 수 없다. 최후통첩"이라고 '엄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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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학용 기자)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는 것 밖에는 도움을 줄수 없다. 이것이 최후 통첩이다" 근무중에 순직한 직원의 죽엄 앞에 공기업의 부당한 대처가 충격을 주고 있다. . 14일 오후 3시쯤 KT충청유선네트워크운용단(NSC) 대전네트워크서비스센터장이 근무중에 순직한 직원장례식장을 찾아와 탈진상태에서 몸을 가누기 조차 힘든상태의 미망인에게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는 것 밖에는 도움을 줄수 없다. 이것이 최후 통첩이다"라는 말만 전하고 서둘러 돌아갔다는 것. 최근 KT충청유선네트워크운용단 대전네트워크서비스센터 논산운영팀에서 근무하던 故전영준(50)씨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KT충청유선네트워크운용단(NSC)의 적절치 못한 사후처리가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유족측은 "이번 사고는 회사의 관리부실이 의심할수 없는 사실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산재처리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며 "업무 중 순직한 것을 단순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돌리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 6일 KT충청유선네트워크운용단(NSC) 대전네트워크서비스센터 논산운용팀에서 일하던 故전영준 과장은 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한 KT소유의 국사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국사의 냉방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점검을 나간 뒤 오후 3시20분경 KT와 통화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것. 연락이 두절되자 KT직원들과 경찰이 수색에 나서 결국 이 날 오후 11시50분쯤 국사 내에 숨져있는 전 씨를 사망 8시간 만에 발견하게 된 것. 특별한 외상이나 감전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국사 내에 타인이 출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7일 부검이 진행, 검안서에 ‘상 허혈성 심장질환’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업무과다와 관리부실의 책임이 KT에 있음에도 이를 KT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혼자서 외진 국사 내 냉방기를 수리 하러 갔다는 것은 전기업무가 보통 2인1조 시스템인 것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며 “KT가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사측과 대립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또 "KT업무규정에 대해 몇 번이나 물었음에도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측은 "8명이 맡았던 일이 2명으로 축소돼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무리를 받아온 점,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8시간이나 지나서야 발견 된 점 등을 보면 KT회사가 너무나 무책임한 살상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무엇보다 전 씨가 개인별 평가에서 항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오다 팀별 성과로 바뀐 뒤 성적이 저조해 우선 명퇴 대상자일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왔다고 전했다. 사망한 전 씨의 동생은 "그날 최소한 두사람이 현장에 투입 됐다면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겠느냐"며 "국사의 냉방장치를 수리하러 간 것이 확실한데도 회사가 8시간이나 지나서야 고인의 시체를 발견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적면 국사의 냉방기가 고쳐지지 않은 것이 자동으로 감지되고 직원이 귀사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당연히 사고여부를 즉시 확인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가 책임져한다. 이는 분명한 근무중에 사망한 순직임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14명의 KT직원 사망자 중 단한명도 산재가 인정된 적이 없는 만큼 이번 사고를 두고 회사 측은 절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순직처리와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발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KT측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은폐하거나 회사 측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한 적은 없다"며 "부검 이후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진행 돼야 하기에 현재로선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족들이 오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T논산지사는 "전 씨가 분명한 KT직원이기는 하지만 고객관리만 하고 있는 지사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유선네트워크운용단에 속해 있어 실질적으로 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