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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자회사 특별근로감독 실시, 죽음의 행렬 멈출까

참세상 2012.03.03 20:56 조회 수 : 2997

KT와 자회사 특별근로감독 실시, 죽음의 행렬 멈출까

강기갑 의원 "인력퇴출 프로그램 중단하고 이석채 회장이 책임질 것"

천용길 수습기자 2011.10.19 15:58

고용노동부(노동부)가 10월 들어서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케이티(KT)와 자회사인 케이티씨에스(Ktcs), 케이티스(Ktis)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11일과 12일 대전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방노동청과 면담을 통해 계속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진행했다. '인력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케이티를 질타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이 KT에 대한 근로감독 소홀을 지적 받기도 했다.


케이티는 민영화 이후 일명 'C-Player(cp)'라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통해 3만 5천 여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임금 삭감, 강제퇴출, 원거리 배치, 업무 전환 등의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20여명의 노동자가 자살, 과로사, 돌연사로 사망했다. 10월 들어서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개최로 "케이티 노동자 죽음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난 6일 케이티 충청NSC 논산운용팀에서 일하다 사망에 이른 故 전용준 씨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케이티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사과 및 위로, 산업재해 인정 등의 후속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유가족들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발인을 하지 못한채 KT논산지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강기갑 의원은 "케이티가 작동하고 있는 인력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해 임금 강제삭감, 강제퇴출, 원거리 배치 등을 통해 작동. 이러한 반노동, 반인권적 인력퇴출프로그램 즉각 중단하고 이석채 회장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민영화 이후 2번째로 해고 당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을 10여차례 이상 진행했다. 적자가 나거나 정리해고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 2009년 이석채 KT회장이 취임후 약 6천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후 45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는 케이티와 계열사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kt 회장을 국회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는 회사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KT 100번 콜센터가 있는 관할 노동청과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1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케이티의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최소 1주일 이상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달 말이 돼서야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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