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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가 가구당 평균 월 13만8000원에 달하고, 살림살이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인하 정책은 생색내기라는 평가 속에 소비자들의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들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이통사 잇속 챙기기 빈축, 대리점 쥐어짜기
이통사들의 무리한 잇속 챙기기가 문제시되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할 미 환급금 323억3000만원을 자체 수입처리 한 게 드러났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KT와 LGU+같은 일부 통신사들이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해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 환급금을 회계상 자체수입으로 귀속 처리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
장병완 의원은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가 귀속 처리한 미 환급금 규모를 정확히 공개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거나 환급이 어려운 금액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통 3사는 군복무로 인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군 장병들로부터 최근 3년간 176억3000만원의 요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2007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이통 3사가 540원에서 780원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받았음에도 군 장병들에게 매월 각각 2992원(SKT), 3256원(KT), 3806원(LG U+)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 동안 군장병들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SKT 6만2832원, KT 6만8376원, LG U + 7만9926원을 납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이통사의 판매 장려금 정책과 대리점들에 대한 쥐어짜기가 가계통신비 증가에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 3사들은 각 지역별 거점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거점 대리점들은 할당량 채우기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중소 판매점에 월간 할당치를 설정하고 미달 시 10만원에서 30만원의 다양한 차감선을 적용하면서 중소규모 판매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결국 통신사들의 판매 장려금 제도는 소규모 판매점들의 생존을 위한 소비자 강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폰 판매와 관련한 목표량 설정과 요금제 수준 및 부가 서비스 가입유무에 따른 차감정책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이자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라며 불공정 유통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외 휴대폰 출고가 최대 4배 차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입수한 ‘제조사 장려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대폰 국내 출고가와 국외 판매가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 평균 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해 2년 만에 약 2배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기종별 비교 시 LG-KP500(쿠키폰)의 경우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원인은 제조사 장려금 때문이다. 제조사 장려금은 지난 2000년 초반 2만~5만원에서 2010년 약 25만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경재 의원은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달리 대부분 대리점 등 중간 유통 마진으로 사라진다”며 “제조사 장려금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조사 장려금 폐지 시 가구당 가계 통신비가 연간 약 1조3000억원이나 절약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입수한 시장경제연구원의 ‘통신시장의 생태변화와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와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가격 인하를 시행했을 때의 차이가 그만한 차이가 난다는 것.
공정위, 통신 요금인하 제도개선 요구에 방통위 외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방통위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며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통위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시장경쟁체재 확립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방통위의 ‘요금인가제’로 인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제한되며, 후발사업자에 대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요금인가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통신 3사들이 적정이윤에 비해 높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요금 규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는 방통위의 ‘이용약관 신고제’로 인해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제한되고,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 폐지토록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이 문제를 지적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방통위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위의 합리적인 규제방식 개선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요금인가제와 이용약관 신고제를 폐지하는 한편, 가격상한제 등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통해 가격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인하 대안 ‘결합상품’ 활성화 장애
가계통신비 인하의 효과적인 한 대안으로 떠오른 았는 것은 결합상품. 그러나 복잡한 요금제와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는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활성화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 3사 결합상품 실제할인율은 9.8%~24%로 제각각인 상태다. 이통 3사들의 대표적인 결합상품의 실제 할인율은 SKT가 9.8~16%로 제일 낮다. KT는 11.8~23.4%, LG U+24% 내외로 나타나 방통위가 허용하는 최대 결합할인율 3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통사 별 결합상품의 실제 할인율의 차이가 크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통사들이 결합상품의 심사기간이 30일 가량 걸려 지체가 심한 만큼 심사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해 결합상품 가입자는 총 935만 가구에 결합 할인액은 579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입 가구당 연간 할인액은 6만2021원 수준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세대수인 1986만 가구 기준으로 결합상품 가입률은 47.1%에 그치고 있어 모든 가구가 이용할 경우 연간 할인액이 1조2312억원에 달한다는 것.
한 의원은 “결합상품 활성화는 전면적인 경쟁 도입이 요금인하의 핵심이므로 방통위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명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