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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KT 2G서비스 폐지 정당” 이용자들 “사기업 이익만 존중”

ㆍ대법원에 재항고키로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사업폐지 승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2G 이용자들의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G망 폐지 승인이 적법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KT는 일단 2G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와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2G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도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아니다”라며 “이를 집행정지 요건이 되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U+)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KT의) 한정된 주파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새 기술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KT의 4G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것 역시 공공복리를 저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4G 부문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기업의 이익 감소 외에도 SKT와 LG유플러스(U+)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시장의 경쟁구조가 악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저해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G 이용자 측은 ‘소비자 권익보다 사기업 이익에 기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KT가 4G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이 공공복리라고 할 수 있나”라며 “KT의 2G 이용자가 10만명까지 줄어든 과정에도 문제가 있으며 10만이라는 소비자들이 침해받는 이익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이미 방통위에서 이동통신 3사에 4G 주파수를 공평하게 할당했는데도 거액에 배정받은 주파수 대역을 두고 2G망을 이용해 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KT의 행태를 사법부가 용인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아쉽지만 재판부가 KT와 방통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다”며 “대법원 재항고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하고 본안 1심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항고심 결정대로 나오면 2G 이용자들이 낸 폐지승인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사실상 법원이 방통위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KT의 2G망 철거를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폐지 시점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고 2G 가입자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환 유도했다”며 법원에 폐지 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오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8일로 예정된 KT의 2G망 철거에 제동을 걸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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