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달 나올 듯
이달 초 실시된 KT노조 임원선거에 대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KT노조 임원선거 1차 공고 당시 후보였던 임현재 후보와 장현일 후보를 비롯한 13명은 29일 KT노조(위원장 김구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차 선거 공고 당시 입후보했던 중앙위원장 후보와 지방본부위원장 후보를 비롯한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노조가 12월8일 강행한 선거에서 성남지원이 수차례 지적한 위반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실제 치른 선거 또한 비밀·직접 투표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적어도 노조 규약과 노조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선거는 위법이고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번 선거가 성남지원에서 두 차례 중지 결정을 받고도 강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남지원은 지난달 “입후보등록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선거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가 입후보등록 공고를 통해 다시 선거를 진행하려 하자 이달 6일에는 같은 법원이 “입후보자 등록사항에 관한 공고도 없는 위법한 상태에서 이뤄진 입후보 등록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 입후보 등록절차를 밟았다”며 또다시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신청 당사자의 취하로 무효가 됐다.
원고는 전국의 투·개표소가 698곳이고, 이 중 선거인수가 5명에서 10명 사이인 투·개표소가 75곳(11%)인 점을 들어 “비밀투표가 보장되기 어려웠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장현일·임현재 후보는 지난 16일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