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휴대전화 사용자 뿔났다
2012-01-04 오후 2:33:16 게재 |
"서비스 폐지 부당하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KT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2G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가운데, 2G 이용자들이 KT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3일 "KT의 일방적인 2G 종료에 따른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한 506명 중 필요한 서류를 완비한 420명이 이번 조정신청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KT측이 2G 사용자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하루에도 10여 통 이상의 전화·문자메세지를 보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고, 거부 의사를 밝혀도 반복적인 전화·문자 공세를 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 폐지 승인을 받지 않은 시점에도 '2G 종료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락했다'고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이 2G 서비스 이용자들의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G 서비스가 연장됐다. 하지만 이에 KT와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심이 1심을 깨면서 서울지역의 KT 2G 서비스는 3일부터 종료된 상태며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2G 서비스가 종료된다. 서울지역만 2G 서비스 사용 소비자는 2만여명이며 전국에15만900여명이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에서 '2G를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KT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료 임대폰 제공을 비롯해 요금할인, 일부 금액 보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귀찮아 할 정도로 2G 사용폐지에 대해 권고했고 대부분 2G 사용자는 3G로 전환한 상태"라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관련 진행상황을 홈페이지(cafe.gcn.or.kr/kt2g)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심사 이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KT 2G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가 공고되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은 14일 간 받으며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된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