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통신비를 실현 하려면, 통신회사 국유화부터
[이젠 국유화다①] 2012년 통신국유화 공약 제안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우리사회에 핸드폰이나 인터넷은 이제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 되었다. 그런데 생활필수품임에도 주식인 쌀값으로 지출되는 것보다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3배 이상 더 높다. OECD국가 평균보다 통신비가 2배나 더 높다라는 사실도 이제 많이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때만 되면 통신비 인하 公約이 쏟아져 나오지만 요란하게 떠들다가 용두사미로 항상 空約이 되고 만다. 공염불이 된 MB정권의 선거공약인 통신비 20% 인하 약속이 대표적 사례이다. 기업이 알아서 요금인하 해주기를 기대하는 수준을 매번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우리사회의 수구정당부터 진보정당까지 제대로 된 통신정책을 내놓고 관철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는 정치세력을 본 기억이 없다.
ⓒ자료사진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쌀값으로 지출되는 것보다 3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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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대책은 없을까?
우선 뭐가 문제인지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 보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해결책도 나올 것이라 본다. 우리사회 지배적 통신사업자(KT와 SKT)의 의결권과 배당권이 절반 이상 해외투기자본에게 넘어간지는 오래되었다. 경쟁을 통한 질높고 값싼 통신서비스 제공이 20여년 전부터 추진된 민영화를 부추긴 주된 논리였으나 현실은 재벌특혜로 시작되어 IMF를 거치면서 해외투기자본이 의결권과 배당권의 최대지분을 보유하게 하는 매각으로 2002년 완결되었다. 당시 해외매각의 주된 이유는 외환조달이었다.
그러나 해외민영화 10년간의 폐해는 만악의 근원이 되어 버렸다. 그 소유구조와 엄청난 이익에 대한 분배구조가 어떠한지부터 살펴보자. 현재 우리사회에 기간통신사업자는 2011년12월말기준 127개에 달하지만 유선부문 지배적사업자인 KT와 무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인 SKT를 합한 2011년말 시장 점유율을 보면 시내전화는 97.5%, 이동통신은 82.1%, 초고속인터넷은 66.8%를 차지하기에 두 기업이 우리사회의 통신시장 지형을 좌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선 소유구조를 보면 외국인이 49%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법상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겨 버린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2010.12월말 기준)
표1-KT, SKT 의 주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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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누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외국인이 과반수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가의 신경망인 통신부문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법인 상법 제36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제369조(의결권)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즉 자사주를 제외하면 외국인의 49% 보유지분은 실제 의결권과 배당권에 있어서는 과반수를 넘게 되어 있다. 실제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KT의 이사회 의장은 미국인이 맡고 있으며, 이사회는 KT기업지배구조에 있어 핵심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시장의 법칙대로 소유지분에 따른 의사결정구조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통신요금은 물론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배당액과 배당성향까지를 모두 결정한다. 합병 등 주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CEO가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정부의 통신정책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통신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국적성을 확보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은 외국인 소유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외국인 이사, 감사 등을 불허하고 있고 프랑스는 정부지분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부문은 장치산업이며 철저하게 내수기업이다. 상품을 제조해서 외국에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의 거의 전부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기업이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와 고객 그리고 내부 노동자들에게 균형감 있게 이익도 배분이 되어야 함에도 소유구조에 따른 KT와 SKT의 지난 10년간 배당현황을 살펴보면 상식이 무참히 깨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표2- KT와 SKT의 매출 및 배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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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10년까지 두 기업의 매출총액은 248조6천억원, 영업이익은 총 42조9천억원이 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27조4천억원을 넘고 있다. 해외민영화 이후 2003년부터 배당성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2010년까지 평균배당성향은 50%가 넘고 있으며 최대 수혜자는 물론 해외투기자본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누구로부터 수익을 얻어 누구에게 분배되고 있는지가 명료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KT와 SKT는 현재 대표적인 국부유출 기업이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어떠한 해결책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 해외투기자본의 초과이윤이 철저히 보장되고 그 반대급부로 경영진의 고연봉이 담합구조를 이룬 가운데 정치권은 순진하게 기업에게 통신비 인하 요구와 주장을 해온 것이다.
담합구조는 더욱 중층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해외투기자본과 경영진 간의 담합구조, 통신사업자 간의 담합구조, 통신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담합구조, 경영진과 어용노조 간의 담합구조 등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고객(국민)들은 철저히 외면돼 온 것이다.
이것이 헛바퀴가 돌고 있는 통신비 인하 요구 상황의 본질이다. 통신비 인하요구에 대한 KT와 SKT의 대응 논리는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해서 대폭적인 요금인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 4월26일 KT이석채 회장은 통신비 인하 논란과 관련, “(네트워크) 투자를 업그레이드 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나. 그게 싫어서 (통신비를) 내리라고만 하면 국가가 대신하거나, 아니면 그걸 포기하거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누가 투자하나"라고 하며 통신비 인하요구를 일축하였다.
바로 이 부분에 문제점과 대안이 동시에 녹아 있다고 본다. 우선 문제점은 투자를 위해서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투기자본으로의 초과이윤(고배당) 보장을 위해 요금인하가 어렵다는 것이 팩트이다.
구체적으로 KT이석채 회장은 2010년 3월 정기주총에서 2009년도 당기순이익 5,165억원 중 94.2%에 해당하는 4,864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2011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총에서는 2010년도 당기순이익 1조1,718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5,862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집행한 바 있다. 참고적으로 2010년 12월말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의 평균 배당성향은 16.3% 이었고, 2009년도 평균 배당성향은 18.5% 이었다. 그러나 <표2>를 보면 KT와 SKT는 무려 3배 이상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투자비와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2년 민영화 이후 급격하게 하강곡선을 그리게 된다. 즉 민영화 이전에 매출액 대비 30%에 육박하던 투자비 비중은 현재 15% 이내로 감소되었으며 연구개발비 비중도 기존 5%대에서 현재 2%대로 하락하였다. 오직 CEO의 재임기간 단기적인 경영실적과 배당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현재 이동통신은 엄청난 속도로 기술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기술발전이 요금인하가 아니라 요금폭등으로 귀착되고 있는 현상은 우려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요즘 LTE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데이터 이용부문에 있어 무한정액제는 폐지되었고 종량제로 전환되어 요금폭등이 현실화되었다. KT가 2002년 민영화된 이후 초고속인터넷 이용료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저항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간 바 있었다. 종량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부과에 차등을 두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사업자는 강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요금인상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보편적서비스를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LTE서비스의 종량제 도입을 용인하는 것은 일반 초고속인터넷 부문에 있어서도 속도를 약간 업그레이드 하면서 역시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를 전면도입하는 전례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신비를 내리려면 국가가 대신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엄살떨며 대응하고 있는데 역으로 바로 이부분이 필자가 주장하는 대안이다. 한발 더 나가서 그냥 국가가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KT와 SKT에 대해 국유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래 통신은 국가신경망으로서 국민들의 혈세로 기반시설이 구축이 된 것이며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의 민영화 압박에 정부가 굴복하여 사유화된 것이다. IMF때 외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매각을 하였으나 외환상황이 회복되었고, 경쟁을 통한 저렴한 요금과 질높은 통신서비스라는 민영화 논리가 허구적이었음이 밝혀진 마당에 해외민영화 10년의 폐해로 결국 국부유출과 높은 통신요금으로 귀착되었다면 통신정책은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소유구조와 이익분배구조의 근본적 변혁없이 半영구적 국부유출 구조와 높은 통신요금 체계의 해소는 요원하다. 국유화, 공기업화, 국민기업화 등 명칭이야 어떻튼간에 KT와 SKT를 공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정책전환의 기본방향이라 본다. 이것은 좌와 우 또는 진보와 보수 등으로 분류되는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으로 구분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니겠는가?
SKT가 1994년 1월 공기업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인수가 총액이 4,271억원이었다. 누구나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당시 이동통신 시장을 규정하는 상황이었다. 전형적인 재벌특혜였다. 현재까지 인수가 대비 약 100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다. 내수기업으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폭리를 취하고 국부유출까지 하는 것이 여론의 부담이 되었는지 수출중심의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고 한다.
ⓒ양지웅 기자
SKT는 94년 1월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현재까지 인수가 대비 약 100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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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역시 2002년 해외민영화 이후 앞서 언급한대로 해외투기자본으로 국부유출이 고착화되었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정리해고(강제명퇴)도 국내 단일기업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높은 통신요금과 국부유출구조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혁명정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KT와 SKT에 대한 무상몰수는 법리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10년전에 20 대 80 사회를 걱정했었는데 현재는 1 대 99 사회가 되어 버렸다.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마도 수년 내에 0.1 대 99.9 사회가 될 것이다. 세심한 관찰과 변혁의지가 없다면 높은 통신비 문제의 해결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통신은 매일 마시고 있는 수도물과 같이 생활필수품이기에 더 이상 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에 반값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반값통신비는 가능하고 당연히 해야한다.
그러면 어떻게 통신국유화와 반값통신비는 가능한가?
우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진보 민주진영의 공동정책협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말로만 진보와 민주를 외치지 말라는 의미이다.
첫째, 한미FTA 협정부터 폐기해야 한다.
한미FTA를 그대로 두고 통신의 공공성 회복은 불가능하다. 만약 통신부문에 대한 공적 통제를 시도한다면 곧바로 미국의 투기자본에 의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 이미 KT와 SKT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과 배당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투기자본이 역진불가(불가역성) 규정을 이유로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는다며 곧바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KT와 SKT에 대해 외국인 지분소유제한을 49%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20%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통신주권을 회복하고 국부유출 구조속에 높은 통신비를 인하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세째, 통신부문 공공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국가독점개발시대에 자본과 권력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며 국가기반시설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자본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측면이 있다. 이후 공기업을 자본에게 매각할 때 해당공기업 민영화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합법성을 인위적으로 부여했다. 이제 역으로 민중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민영화의 역순으로 하면 된다. 민영화된 공기업(사기업)을 다시 공공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적통제를 관철하면 된다.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대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활용 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연기금을 활용하여 공적통제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영구적인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 헌법 제119조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특별법 제정에 문제가 없으며 이것은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통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이 정비된다면 반값통신비도 가능하다. 현재 통신부문의 비대칭규제에 근거하고 있는 유효경쟁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후발사업자를 위한 특혜와 선발사업자인 SKT와 KT의 높은 통신요금 유지는 역으로 통신사업자와 해외투기자본의 이득으로 귀결되었고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고객들과 노동자들은 높은 통신비와 정리해고로 수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KT와 SKT가 공적통제를 받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반값통신비는 다음과 같이 가능하게 된다.
첫째, 고배당을 줄일 수 있다.
2010년도 KT와 SKT의 배당총액은 1조2,557억원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배당액은 6,802억이었다. 배당부문에서 1조원 이상 줄여 요금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깨진독 물붓기식의 출혈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0년도 KT와 SKT의 마케팅비용 합계액은 5조8,301억원에 달하고, 단일한 공공기업으로 되면 천문학적으로 지출되는 마케팅비용 대부분을 절감 할 수 있다. 이것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을 참고하면 된다.
세째, 망관리을 통일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절감 할 수 있다.
과거 90년대 말 PCS사업자(KTF, LGT, 한솔)와 제2이동통신사(신세기)가 난립하면서 한 지역에 5개의 기지국이 중복적으로 세워졌던 경험이 있으며 인수합병을 거쳤음에도 아직 한 지역에 3개의 기지국(SKT, KT, LGU+)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간에 기지국 공동이용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기지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신망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투자비와 망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통신망을 공동 구축하면 연간 5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이통사들의 망 투자비에서 1조~1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월 5~8%의 통신요금 인하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주장을 참고하자.(LG경제연구소 서기만 연구위원 연구보고서-한겨례2011.5.29기사 참조)
네째, 이동통신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료는 3,000원으로 인하 할 수 있다.
이동통신의 가입비와 기본료 그리고 통화료 등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초기설비투자비 부담 해소 차원에서 결정된 특혜였다. 하지만 매년 엄청난 순이익(2000년~2010까지 SKT와 KT의 당기순이익 합계액 27조4,515억원)을 통해 기본적인 시설투자비에 대한 회수는 이미 수십배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입비는 불필요하며 기본료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인하가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는 비등하는 기본료 인하 여론에 떠밀려 2011년 말경부터 기본료 1,000원을 할인하는데 그쳐 현재 기본료는 1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도에 통신3사가 가입비로 챙긴 수익은 총 5,358억원이며 기본료로 챙긴 수익은 8조 7,128억원(스마트폰 기본료 포함)이다. 만일 서비스 유지를 위한 필수 비용을 월 3,500원으로 가정한다면 1인당 7,500원씩 모두 5조4,441여억원의 기본료가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통사들의 무선부문 영업이익 4조70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다.
일반전화 가입비형의 기본료가 5,200원이고 설비비형의 기본료가 3,7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인터넷과 결합시 일반전화 가입비형 및 설비비형의 기본료가 각각 4,000원과 2,500임을 고려한다면 이동통신의 기본료는 3,500원이면 족하다. 왜냐하면 이동통신의 경우 일반유선전화에 비해 망유지보수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또한 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장기이용정지할 경우 월 3,500원의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다시 통화할 수 있는 기본준비태세에 소요되는 비용에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 기본요금에 해당된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금 미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금이 미납되면 이통사는 한달 동안 수신 통화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통사들은 이들에게 월 3,500원을 물리면서 이유를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제시한다. 이 모두는 이동통신의 월 기본료가 3,500원이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전파사용료 540원을 제외하면 휴대폰 기본료는 3,000원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섯째, 초고속인터넷 이용료도 대폭 인하할 수 있다.
현재 무약정으로 사용시 3만원(부가세 별도)이지만 휴대폰 등과 결합시키고 장기이용약정 할 경우 (해지방어 할인혜택까지 포함하면) 인터넷 1대당 월 15,000원이면 가능하다. 그야말로 반값통신비 이다.
통신의 공공성 회복은 민중의 요구에 기초하여 정유, 금융부문 등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공동의 철학과 비젼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모아내어 정치세력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유쾌한 상상력을 현실화시킬 2012년으로!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