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논란] 특정 고객 위치정보 유출 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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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14:20 | ||
[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어느 날 서울 강남의 한 지역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맞딱드렸다. 채무자는 미행당한 것도 아니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도 아닌데 손쉽게 채권자의 눈에 띈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랐다. 이는 통신업체에서 제공되는 위치정보서비스가 채권자에게 노출됐기 때문이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에서 서비스중인 위치정보서비스가 줄줄이 새면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통신업체 직원들이 돈을 받고 고객의 위치정보를 건 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의 수집등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제공해 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업계 내에서 KT와 위치정보서비스의 실무를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고객의 위치정보를 외부에 넘긴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위치정보제공 사업자인 KT와 위치정보서비스 실무업무를 맡은 협력사 D사에서 불거졌다. D사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D사 고위 관계자는 "오해를 받은 직원은 D사 직원이 아니라 외주업체 직원"이라며 "현재 문제없이 해당직원은 출근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위치정보서비스는 기존 개인정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개인정보 역시 신상정보가 담긴 중요한 문제이나 위치정보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 감시 당한점에서 더 논란이 예상 된다. 또 다른 통신업체 관계자는 "위치정보는 통신3사 모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라며 "자녀들의 위치추적이나 미아발생등의 예방차원에서 순기능 역할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범죄등의 나쁜용도로 위치정보를 악용할 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사법기관도 KT의 위치정보서비스를 예의주시하는 듯 하다. 사법기관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미 KT가 지난 2009년 11월 국내에 전격 도입한 애플 아이폰의 경우 위치정보수집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의 첫 재판은 오는 4월로 잡혔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2일에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이다. 아이폰 도입은 이석채 회장의 최고 성과로 내세운 사업이다.
이와관련, KT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위치정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며 "위치정보는 통신서비스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등 휴대폰 제조사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캐리어IQ(CarrierIQ)' 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