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4천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직원의 처우개선부터 해야한다는 노조주장이 나왔다.
특히 4천명 중 KT텔레캅이 올해 채용할 500명이 모두 임시계약직으로 알려지면서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불평등한 임금구조를 이용해 사측이 인건비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KT텔레캅과 KT텔레캅 민주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KT텔레에서 일하고 있는 지난 2006년 12월에 입사한 계약직 영업사원 A씨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금 기본급 75만 7천원 가량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08년 11월에 정규직 출동사원으로 입사해 영업사원으로 전환한 B씨의 경우 기본급 84만2천원을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B씨보다 2년 먼저 입사하고도 약 10만원 가량 덜 받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출동사원이 영업사원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받던 기본급의 20%만을 감하고 받게되는 KT의 임금규정 때문이다.
확인 결과, 지난 23일 KT그룹이 발표한 채용계획에 따라 KT가 올해 신규채용하는 4천명 중 KT텔레캅에서 새로 뽑는 인원 500명은 모두 임시계약직으로 채용되며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자격을 갖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기본급이 더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측은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게된다.
KT새노조 관계자는 “뿐만아니라 사측은 영업을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영업사원의 근무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했다”며 “인건비를 줄이려는 사측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수당을 받지 않는 출동사원이 수당을 받는 영업사원보다 기본급이 많은 것은 당연하며, 영업직 전환할 경우 기본급에서 20%를 깎지만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계약직에서 전환된 정규직 영업사원의 경우 기본급은 75만원이지만 중식통근비, 고객관리비 등의 보조금을 더하면 실적이 없어도 135만원은 보장되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4천명 중 KT텔레캅이 올해 채용할 500명이 모두 임시계약직으로 알려지면서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불평등한 임금구조를 이용해 사측이 인건비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KT텔레캅과 KT텔레캅 민주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KT텔레에서 일하고 있는 지난 2006년 12월에 입사한 계약직 영업사원 A씨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금 기본급 75만 7천원 가량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08년 11월에 정규직 출동사원으로 입사해 영업사원으로 전환한 B씨의 경우 기본급 84만2천원을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B씨보다 2년 먼저 입사하고도 약 10만원 가량 덜 받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 출동사원이 영업사원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받던 기본급의 20%만을 감하고 받게되는 KT의 임금규정 때문이다.
확인 결과, 지난 23일 KT그룹이 발표한 채용계획에 따라 KT가 올해 신규채용하는 4천명 중 KT텔레캅에서 새로 뽑는 인원 500명은 모두 임시계약직으로 채용되며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자격을 갖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기본급이 더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측은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게된다.
KT새노조 관계자는 “뿐만아니라 사측은 영업을 위해 시간외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영업사원의 근무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했다”며 “인건비를 줄이려는 사측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수당을 받지 않는 출동사원이 수당을 받는 영업사원보다 기본급이 많은 것은 당연하며, 영업직 전환할 경우 기본급에서 20%를 깎지만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계약직에서 전환된 정규직 영업사원의 경우 기본급은 75만원이지만 중식통근비, 고객관리비 등의 보조금을 더하면 실적이 없어도 135만원은 보장되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