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대해 굳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제 법적 검토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KT(회장 이석채)가 16일 제주 7대자연경관 투표사업 논란 관련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 KT는 이날 오전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은혜 전무가 맡고 있는 'GMC전략실장' 명의로 내부 임직원에 발송한 공지 메일에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에 있는 투표 서버 사진과 KT재팬이 임차한 건물 사진까지 올렸다. 지난 13일 언론 보도를 통해 7대 경관 전화 투표의 '국제전화' 여부가 논란이 된 뒤 KT는 투표 서버가 '인접국'에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관련기사 : <KT 제주 7대 경관 투표는 무늬만 '국제전화'>).
KT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사업은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라면서 "KT는 주간통신사업자로서 제주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렴한 투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KT가 '001-1577-7715'가 '국제전화 단축번호'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국제망을 이용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시스템'으로 말을 바꾸면서도 '국제전화'임을 강조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사실상 국내 전화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가장 관건이 되는 서버 즉 투표시스템은 일본에 있다"면서 "국제전화서비스에서 투표시스템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어서 국내에 둘 수 없어 해외인 일본에 위치시켜야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궁극적인 착신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국내 투표시스템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KT 새 노조는 "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전화호는 국내에 있는 KT국제지능망교환기에서 종료 처리되고 투표 통계치인 데이터만 해외 소재 투표통계서버로 전달되기 때문에 국제전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KT는 "요금이 비싸지지 않도록 국내에 있는 국제관문국(국제지능망교환기)을 활용하고 사업용 전용회선으로 일본의 서버로 연결했다"면서 "음성을 문자로 전환하는 국제관문국까지 해외에 두어야 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는 신규 투자 등으로 요금을 올려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새 노조를 비롯한 내부 고발자를 겨냥한 듯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으며 법적 검토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문석 방통위원 "국제전화 여부, 법률 검토 서둘러야"
▲ KT는 16일 GMC전략실장 명의로 내부 임직원에게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논란에 관한 회사 입장'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사업은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보도와 관련 "언론에서 국제전화 사기 사건으로 보도했는데 해외 서버가 어디에 있었는지 KT에 확인해서 언론과 국민에게 밝히고 국제전화인지 국내전화인지 법률 검토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 관계 확인을 KT가 일부 거부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인해서 명확히 해명하고 다음 주 초에 상임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KT 홍보팀 관계자는 "7대 경관 투표 보도와 관련해 헷갈려 하는 직원들의 오해를 풀려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맡고 있는 김은혜 전무가 보낸 메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시스템을 강조한 것으로 '국제전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양 위원 지적에 대해서도 "KT는 방통위 사실관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경고 메일 발송 직후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섰다.
KT는 이날 오후 늦게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KT공대위 관계자 3명이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관련 허위 유포로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이 전날 이석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