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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주ㅡ 전화투표 "약관 변경 신고 사실 없었다"

관리자 2012.03.20 23:12 조회 수 : 3112

KT 제주 전화투표, "약관 변경 신고 사실 없었다"
방통위 법률위반 등 조사 중…위반 확인시 중징계 불가피
2012년 03월 19일 (월) 18:53:42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국제전화투표라는 새로운 서비스 행태라고 주장하면서 새롭게 ‘이용약관 위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반 여부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통위는 'KT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 판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제도과장은 “모든 통신서비스는 약관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KT가 약관 변경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그러나 "방통위가 약관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관계자들이)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사실 확인, 현장조사 등 해당 부서들이 법률 위반 사항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통신정책국은 KT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와 ‘001’이라는 국제전화번호 사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며, 이용자보호국은 이용자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하여 방통위의 관계자는 “이 사안은 001이라는 국제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이용약관 위반 인지, 국제전화인지, 국내전화인지 등 다각적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조사에 대개 통신사들이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KT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면서도 “KT가 이용약관 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 소비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보호과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사실 관계 확인은 이용자 피해여부와 이용약관 위반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용약관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KT는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약관에 없는 서비스는 약관 위반, 중징계 … 소비자 배상 청구할 수 있어”

KT의 2G종료와 01X번호 폐지와 관련한 소송의 변호를 맞고 있고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용약관에 없는 서비스는 약관 위반”이라며 “이용약관 위반은 중징계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피해수준이 얼마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하고 과징금 산정식에 맞춰 계상해봐야 한다”면서도 “이용약관 위반으로 KT는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로 제주자치도만 지난해 212억의 전화요금이 나왔으며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전화 투표 요금까지 포함해 400~700억 가량의 전화요금이 부과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바 있다. KT는 7대 자연경관 주관사인 뉴세븐원더스와 계약사항을 이유로 전체 전화투표요금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아래 녹소연) 이사는 “약관 위반이라고 방통위가 판단한다면 소비자들이 KT에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약관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방통위의 판단에 근거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 전응휘 이사는 “방통위가 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 피해 소비자들이 약관 위반 민원을 접수해 방통위의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KT, ‘제주 7개 경관 투표 의혹 제기’ KT새노조·공대위 ‘허위 사실 유포’ 고소
KT새노조, “법 뒤에 숨으려 하지 않아 다행…KT 잘못 규명 자신 있다”


한편 KT는 전화투표 의혹 제기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양한웅 KT공동대책위 대표와 조태욱 집행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했다. 또 양한웅 대표에 대해 KT는 이석채 회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죄’로 추가고발 했다.

KT는 이들이 “(자사가) 1,400원 정도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했고 수익금 또한 제주도에 기부했음에도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해 폭리를 취했다는 허위주장을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KT의 위법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KT의 고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KT가 법뒤에 숨으려 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진실규명에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 또 이해관 위원장은 “KT는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도자료로 이미 시인했다”면서 “진실 규명에 대해 자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모아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KT의 잘못을 입증할 (또다른)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러한 증거를 모아 KT의 잘못을 명백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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