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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경관 국제전화투표 거짓 증거 곧 폭로"
2012년 04월 16일 (월) 19:19:43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KBS <추적 60분>은 KT새노조의 말을 인용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의 전화투표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KT 새노조, 국제전화 관련 기자회견 예고...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서 불거진 국제전화 사기극 논란에 대해 KT새노조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조만간 사측의 거짓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KT새노조는 16일 제주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T가 제주도민을 상대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속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확실한 물증을 다음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전화 논란은 KBS '추적60분'이 집중보도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애초 문제를 제기한 발원지는 KT새노조였다. 당시 제작진은 세계7대자연경관 최종 후보지 28개국 중 전화투표를 사용한 곳은 제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주도와 KT는 국제전화 '001-1588-7715' 단축 다이얼로 7대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이뤄졌다고 홍보해 왔다. 이 번호가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라는 것이 KT새노조의 주장이다.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라면 7대경관 이벤트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더욱이 국내전화가 사실이라면 제주도가 필요 이상의 전화비용을 지불한 셈이 된다. 실제 KT는 2011년 4월 투표전화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전화통화료를 기존 144원에서 180원으로, 문자요금은 기존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올려 부과했다.

  
KT새노조의 이해관 활동가가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정호 기자>

현재 KT가 제공하는 국제문자 서비스의 요금은 나라에 관계없이 한글 기준 40자, 영문 기준 80자까지 100원이다. 20원인 국내 문자요금은 물론, 국가에 관계없이 1건당 100원인 국제 문자요금에 비해서도 비싼 금액이다. 새노조에 따르면 7대경관 국제전화는 양국의 교환기가 상호간에 양방향으로 제어신호와 통화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성립된다. 반면, 7대경관 전화는 상대국 교환기 접속이 전혀 없는 구조다.


국내지능망교환기에서 생성된 투표값을 해외서버로 전송한 소위 '투표서비스'라는 설명이다. '001'이라는 식별번호만 사용했을 뿐 국내 전화투표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라는 것. KT측이 주장하는 대로 국제투표서비스라면 기존 KT 약관에 없는 서비스가 된다. 사용자들이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무인가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문자서비스도 논란이다. 국제문자메시지 요금은 100원인데 반해 KT측은 150원을 받았다. 이에 KT측은 "060 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변경 표시광고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의거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KT새노조측의 주장이다.

  
KBS 추적60분이 취재한 인도네시아 문자 투표 수익배분 구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벌써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고발키로 했다. KT새노조 관계자는 "이는 국제전화 논란이 아니라 그냥 국내전화다. KT가 주장하는 국제투표서비스는 KT약관에도 없는 서비스"라며 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문자메시지에 정보료를 포함했다고 해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다음주 중 7대경관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T 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공대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이석채 KT사장을 고발했다. 공대위의 고발이 이뤄지자, KT측은 서울지방검찰청에 공대위를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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