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T, SHOW이용자 40만건 중 3만5천건 DB 불법 추출 의혹
보안뉴스가 최근 입수한 KT 국제전화 관련 내부문건에 따르면, KT는 국제전화 유치를 위해 만든 KT 윈백센터에서 Show 기반 타사이용고객 40만건 중 3만5천건의 DB를 불법으로 추출해 텔레마케팅용 자료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수된 문건에 따르면 KT가 윈백센터에서 국제전화 정액제 가입 유치를 위해 윈백센터 TM용 DB가공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건에는 ‘Show 기반 타사이용고객 40만건 중 TM용 DB추출 35,000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휴대폰 이용자의 발신기록까지 조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자사 가입자 중 타사 국제전화 이용고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이용자의 발신기록을 파악해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뉴스가 입수한 KT 국제전화 관련 내부 문건 ⓒ보안뉴스 |
이러한 DB를 동원해 텔레마케팅을 진행한 까닭은 KT가 지난달 국제전화 정액제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강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보안뉴스가 입수한 또 다른 문건에 따르면, KT는 올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 동안 ‘쑥~쑥 밀어 올리기’라는 매출 증대 내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내용은 국제전화 정액제 가입을 유도하는 고객 유치 활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 문건에 따르면, 이번 달에는 국제전화 가입자들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도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KT 윈백센터는 KTIS에 포함된 한 부서다. KTIS는 광고부터 유통, 고객센터 솔루션 사업, 신사업 공동마케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로, KT 고객센터를 운영해온 법인 3개사와 114번호 안내 사업을 기반으로 KT에서 분사한 한국인포서비스가 통합돼 2007년 11월 2일 출범한 KT계열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계열사에 국제전화 텔레마케팅 부서를 포함시킨 것은 영업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꼬리 자르기’가 쉽도록 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집된 문건에 따르면 KT가 내부 기밀과 이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KTIS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KT도 불법행위에 의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통신사실을 유출해 이용한 점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와 제13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법 16조1항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적 자료로 인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해당 문건들이 사실이라면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이 불법영업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서둘러 KT의 통신기록 로그와 이용자 DB 조회 기록 등을 살펴 실제 이용자 권리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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