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세계7대자연경관 사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사업의 국내 주관 통신사인 KT가 전화투표를 이용해 요금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해당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3일 오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국제전화가 아닌,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KT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할 때까지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T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주최로 시작된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는 2010년 KT가 '001-1588-7715'라는 단축번호를 제공하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이 번호의 회선이 KT가 자체 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국제전화요금을 부여하기 위해 서버만 해외에 두고 전용망을 이용한 사실상 국내전화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KT가 한통에 39원인 국내전화요금이 부과되는 번호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001'을 붙여 180원이라는 요금을 부여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KT가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 문자메시지 투표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할 때까지 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바,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는 감사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투표가 마감된 작년 11월까지 방통위는 KT의 사기적인 행위와, 전화요금 부정이득 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작년 11월 경 발생한 제주자치도와 KT의 전화요금 분쟁의 국면에서도 방통위는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조치를 진행한 바 없다, 결과적으로 KT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범행을 범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하도록 한 위법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청구와 관련 참여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 KT 새노조 등은 오는 오전 2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전화 요금 사기'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세계7대자연경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개시 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