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대경관 전화투표 'KT주장' 뒤집는 증거 공개 | ||||||||||||
'일본서버' 연결된다던 KT 투표서비스, '영국'국제전화로 드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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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001-1588-7715’ 번호의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찍힌 한 고객의 KT 통화사실 확인내역서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KT Japan 서버로 연결된다는 KT의 해명과도 배치된다.
25일 KT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KT새노조, 민변은 ‘001-1588-7715’의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찍힌 한 제주도민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서를 공개하고 “KT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KT측이 국제전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기재해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성’,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개된 제주도민의 통화사실 확인내역에는 2011년 10월 24일 착신국가 ‘영국’으로 23초간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과 함께 통화요금 180원이 부가됐다고 명시돼 있다. KT 측은 그동안 “요금이 비싸지지 않도록 국내에 있는 국제관문국을 활용했다”, “사업용전용회선으로 일본의 서버로 연결된다”고 해명해왔다.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영국’으로 찍힌 통화사실 확인내역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김은혜 KT 전무가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사업은 국제전화가 아닌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적시한 바 있다. 특히, ‘국제투표서비스’의 경우에는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라는 사실이 '미디어스'의 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제투표서비스’는 약관에 없어 사실상 180원의 요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T의 이 같은 행위는 사업인가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통위가 KT의 약관변경 및 승인을 해줬는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며 “이것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KT 측이 국내 통화 통화료 39원을 적용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제전화 180원을 부가토록 했다”며 ‘사기행각’이라고 규정했다. 2011년 4월 이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투표에 참가한 국민들은 부당한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또한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문자투표의 경우에도 약관상 국제문자메시지 서비스 약관에 따라 100원을 부과해야했지만 KT 측은 부당하게 150원을 부과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KT 측은 “50원에 대해 정보료를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정보료는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을 징수대행해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청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