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 감사 청구 이어 'KT' 공정위 신고 | ||||||
"KT 세계7대경관 투표요금, 광고공정화 법 위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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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9일 KT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KT 측이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문자 투표 요금에 포함된 ‘정보이용료’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세계 7대자연경관 캠페인의 국제전화요금부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를 직무유기혐의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데 이어 당사자인 KT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KT가 세계7대자연경관 사업 시 전화·문자 투표 요금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표시해 광고하지 않고 요금 징수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부과된 액수가 소비자에게 광고되지 않으면 마치 통신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벌규정에 따라 이석채 KT 회장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과 KT 역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별도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사업과 관련해 주관사인 뉴7재단과 제주관광공사 간의 '사업계획서와 KT와 뉴7재단, 제주관광공사 간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KT를 상대로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집단소송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는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서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를 광고에 포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