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석채 KT 대표이사 회장과 32개 지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KT에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9일까지 KT 본사와 53개 사업단, 118개 지사 등 172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돼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조사결과 KT가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1년 동안 근로자 6509명의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모두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안전상 조치 위반, 보건상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32개 지사장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약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2006년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뒤 현재까지 약 220명의 KT 재직·퇴직 노동자가 숨졌다고 밝혔다. 올해만 재직자 12명, 퇴직자(58세 이하) 6명, 사내 계열사 3명 총 21명이 사망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절반 이하로 줄여놓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해 쉬지도 못하고 무급휴일근로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조사결과를 노동자에 사전에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고용부가 그동안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던 것은 임금 채권 소멸 공소 시효(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 끌기를 한 거 같다"며 "고용부가 KT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종합]고용부, 이석채 KT 회장 검찰 송치 | ||
기사등록 일시 : [2012-05-21 21:29:18] 최종수정 일시 : [2012-05-21 21:44:20] | ||
빨리 콩밥을 먹어야 하는데 꿈적거리고 있네.
mb눈치도 조금은 봐야 하는가?
이젠 얼마남지 않았다.
흰마리 날리면 기자들 앞에 선다음
bean rice먹을 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