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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비판했다고 지방 전출, 출퇴근만 6시간”
질서존중 의무위반 이유… KT 새노조 “가혹한 보복인사” 권익위에 공익보호자 보호조치 신청
[0호] 2012년 05월 21일 (월)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KT로부터 전보 조치를 받은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보 조치 취소를 비롯해 KT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2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의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공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의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불이익 조치자인 KT의 위법 여부도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관 위원장은 작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전화투표를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 처리를 종료하고도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이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바 있다.  이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지난 7일 문자메시지로 “5월 9일 자로 인사발령 되었으니 경기북부마케팅단 소속의 경기도 가평 지사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가평은 이 위원과 어떤 연고도 없는 지역이며, 현 거주지인 안양 평촌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6시간이 넘는 곳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KT의 무연고 지역 전보발령 인사조치는 이해관 위원장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판단이 맞다면 동법 30조(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안양에서 가평으로 출퇴근하는 이해관 KT 노조 위원장 ⓒ슬로우뉴스 제공.
 

이해관 위원장은 통화에서 “6시간 출퇴근하게 하는 인사를 통상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석채 회장의 경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억압하기 위해 가혹한 보복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KT 홍보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해관 위원장은 조직 내의 질서존중의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회사 규정상 현 소속단에 인접한 곳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노조 탄압이나 보복성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 내의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이 이석채 회장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인지’ 묻자 “(사내)내부 문제이며 이 위원장의 프라이버시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15일 제주도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이석채 회장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자, KT는 다음날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무고죄로 이해관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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