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비판했다고 지방 전출, 출퇴근만 6시간” | |||||||||
질서존중 의무위반 이유… KT 새노조 “가혹한 보복인사” 권익위에 공익보호자 보호조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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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 KT로부터 전보 조치를 받은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보 조치 취소를 비롯해 KT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2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의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공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의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불이익 조치자인 KT의 위법 여부도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KT의 무연고 지역 전보발령 인사조치는 이해관 위원장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판단이 맞다면 동법 30조(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덧붙였다.
이해관 위원장은 통화에서 “6시간 출퇴근하게 하는 인사를 통상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석채 회장의 경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억압하기 위해 가혹한 보복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KT 홍보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해관 위원장은 조직 내의 질서존중의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회사 규정상 현 소속단에 인접한 곳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노조 탄압이나 보복성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 내의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이 이석채 회장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인지’ 묻자 “(사내)내부 문제이며 이 위원장의 프라이버시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