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60여명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KT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55) 등이 여야 국회의원 60여명에게 3억원대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7일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KT 전 노조 정책국장인 최모(47)씨 등과 짜고 2009~2010년 KT 노조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모은 뒤, 이 가운데 3억8000여만원을 국회의원들의 후원회에 110만∼2100여만원씩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검찰이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노조 정책·정치 세력화 추진 계획'을 지부에 시달하고 노조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금 활동을 벌였다.
현행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단체 관련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기부돼서는 안된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요 기부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CBS 장관순 기자
김 전 위원장은 KT 전 노조 정책국장인 최모(47)씨 등과 짜고 2009~2010년 KT 노조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모은 뒤, 이 가운데 3억8000여만원을 국회의원들의 후원회에 110만∼2100여만원씩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검찰이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노조 정책·정치 세력화 추진 계획'을 지부에 시달하고 노조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금 활동을 벌였다.
현행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단체 관련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기부돼서는 안된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주요 기부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CBS 장관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