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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 이석채 KT회장 “근로법 위반 아니다”

관리자 2012.05.30 00:23 조회 수 : 2399

이석채 KT회장 “근로법 위반 아니다”
노동자도, 사측도 반대하는 KT 특별근로감독
 
고승주 기자
KT부당노동실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의 결과가 5월 21일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KT가 쉬는 날도 무급으로 일하게 하고, 야근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장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 4억원과 함께 이석채 KT회장과 지사장 3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측의 발표에 KT도, KT노동인권센터도 모두 반발하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는 KT의 부당노동실태를 고발한 단체다.


▲     © 운영자

이석채 회장, 지사장 32명 줄줄이 검찰 송치, 과태료는 4억

특별감독의 계기가 된 강제인력퇴출 처벌규정이 없어 규명 불가

1990년대 직원 6만5000여명으로 공기업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KT는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 등을 통해 급격한 인력감축을 거쳤다. 그 결과 3만여명의 직원이 KT를 떠났다. 이석채 KT 회장 체제에서 떠난 사람만도 6000여명에 달한다. KT측은 퇴직은 모두 개인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며 한 명당 수억원의 퇴직금으로 보답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2011년 4월 18일 KT 충주지사 전 지사장 반기룡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퇴직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 KT 희망퇴직은 사실상 강제배출로 사측이 사원들에 대해 관리행동절차(SOP)를 만들고 성과부진한 사람에 대해 따돌림, 질책, 소외업무로 부서변경, 비연고지 지사 발령 등 강력한 퇴출압박을 가하도록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업무부진자, KT가 민영화되기 전 114번호 교환원, 명예퇴직하지 않은 간부, 노조에서 민주동지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민주동지회는 과거 KT노조 내 민주노총계 간부와 조합원들로 1996년 12월 조합장 선거 이후 단 한 번도 노조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했다.

반기룡씨는 KT본사가 각 지사에 ‘C 플레이어 문서’를 통해 퇴출프로그램을 지시했다고 하며 매월 퇴출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반기룡씨는 “억지로 고과를 깎아 월급을 낮추고, 힘든 일을 주고 추궁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으로 KT는 외국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임원들의 월급은 올렸다. 반면 직원들 급여는 월 30만원 이상씩 삭감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에 KT측은 관리행동절차는 몇몇 지사장이 관리차원에서 만든 것이며 사측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KT노동인권센터 및 각종 사회단체의 반발이 빗발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KT노동실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고용노동부측에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한 달 간 KT 본사와 전국 118개 지사, 172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분규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를 전제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근로자 6509명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총 33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또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을 비롯해 보건상 조치위반, 산업재해 발생보고위반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회장과 지사장 32명등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가 맡고 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의 단초가 됐던 인력퇴출프로그램은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KT “음해세력의 공작”

KT는 근로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합법적으로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매년 1000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KT는 지난 5월 23일 반박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성과급·근로복지기금·초과이익배분제를 통해 충분히 급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건강 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미비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석채 KT 회장과 지사장 32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선 앞으로 검찰의 일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인력퇴출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반색하는 모습이다. KT 관계자는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내용은 이번 조사결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음해세력에 의한 공작”이라고 단정지었다.

과태료 4억으로 끝낼 건 아니야

KT노동인권센터는 KT부당노동실태의 핵심인 강제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조사에 빠져 ‘고용노동부가 봐주기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가장 핵심이 되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조사결과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KT인권센터에 따르면 KT가 만든 업무 부진자 명단(C 플레이어 문서)에 따라 2003년과 2009년 10000명 이상이 명예퇴직을 당했다. 또 2006년 이후 과도한 노동강도와 구조조정 탓에 KT 본사 재직자 중 111명, 58세 미만 퇴직자 96명, KT 계열사 및 도급업체 재직자 13명 등 총 220명이 자살 돌연사 암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처벌조항이 삭제돼 의미가 없었다”며 ”설령 그런 관리문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며 과태료를 물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는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KT 해직 노동자들은 억대 퇴직금만 받고 그 누구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처벌조항이 삭제되기 이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어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력퇴출프로그램의 핵심은 심한 절망감과 공포심을 주어 내쫓는다는 것이다. 내가 만난 노동자들은 퇴직을 신청하는 순간 다시는 KT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관리자의 양심선언까지 나왔고, 2011년 6월 청주지법에서 KT가 퇴출프로그램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기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은 인력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KT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부당해고는 형사고발이 가능한 건이다.

조 위원장은 전국 400여 KT지사 중 일부만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업무가 전산화돼 기술 직군, 영업 직군 두 개의 영업 전산 시스템만 확인하면 휴일근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KTF, BC카드 등을 흡수하며 매출 20조원으로 성장했다. 실익부분은 크게 떨어져 민영화 당시 5만원선이었던 KT의 주가는 현재는 3만원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KT는 민영화 이후 지분의 49%까지 늘어난 외국투자자들에게 고배당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증권가에서 밝힌 외국인 배당성향은 37%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타 대기업들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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