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력퇴출프로그램 운영자 직격토로
송응철기자 sec@hk.co.kr
“노동부-KT, 이석채 자리 보전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
“이석채 회장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KT와 노동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였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반기룡씨의 말이다. 반씨는 특별근로감독의 발단이 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실제 실행에 옮긴 인물.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퇴출프로그램 실체 못 밝혀
고용노동부는 최근 ‘KT 특별감독 결과 및 조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 근로 감독의 핵심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여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KT는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정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114잔류자, 민주동지회, 명예퇴직 거부자, 명예퇴직 기준 미달자 등이 주요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해당 인원을 생소한 단독업무에 투입,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지시한다. 그리고 목표에 미달하면 더욱 강도 높은 업무량을 부여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못할 경우 징계조치하고 비연고지로 발령을 낸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해 결국엔 스스로 나가떨어지도록 하는 게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바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에서 시작됐다. 문제의 프로그램이 수면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08년 1월 익명의 전직 KT 직원이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이어 지난 2007년 7월 또 다른 문건이 세상에 나왔다. 지난해에는 본사 직원이 퇴출 인원 1,002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노동부는 이런 문건 일체를 확인했다. 여기에 현직 직원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직접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관리자 반기룡씨의 양심선언과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감독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반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 감독 직원들 전원 발령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퇴출프로그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야말로 겉만 훑은 수준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반씨나 다른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고 한다.
노동부는 이 회장을 고발한다고 했지만 어느 기업을 털어도 나오는 ‘먼지’ 수준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견해다. 고용부의 이번 감독이 ‘봐주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씨는 고용부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지부에서는 “청주지부에서 감독을 진행했으니 그쪽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청주지부에서도 해명을 들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청주지부에선 “근로 감독을 한 직원들이 모두 발령이 났으니 서울지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자리 위태
이처럼 노동부가 KT의 퇴출프로그램을 쉬쉬하는 배경에 대해 반씨는 “이석채 회장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KT와 노동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밝혔다. 만일 퇴출프로그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로 이 회장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퇴출 명단에 민주노조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부당노동행위법은 노동조합 조직이나 정당한 노조행위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금하고 있다. 부동노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아직까지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KT 정관에는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거나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퇴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퇴출 명단에 포함된 1,002명 가운데 600여명이 퇴직한 상태. 이런 가운데 프로그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KT가 ‘물밑작업’을 벌였다는 게 반씨의 주장이다.
반씨는 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부는 실체가 아닌 껍데기만 조사한 수준”이라며 “감사원 감사 혹은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파헤쳐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KT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이번 근로감독으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노동부 발표에 대해 KT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그 쪽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또 반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석채 회장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KT와 노동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였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한 반기룡씨의 말이다. 반씨는 특별근로감독의 발단이 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실제 실행에 옮긴 인물.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퇴출프로그램 실체 못 밝혀
고용노동부는 최근 ‘KT 특별감독 결과 및 조치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석채 KT 회장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 근로 감독의 핵심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 여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KT는 지난 2002년부터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공정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114잔류자, 민주동지회, 명예퇴직 거부자, 명예퇴직 기준 미달자 등이 주요 퇴출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해당 인원을 생소한 단독업무에 투입, 달성이 어려운 목표를 지시한다. 그리고 목표에 미달하면 더욱 강도 높은 업무량을 부여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못할 경우 징계조치하고 비연고지로 발령을 낸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해 결국엔 스스로 나가떨어지도록 하는 게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은 바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에서 시작됐다. 문제의 프로그램이 수면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08년 1월 익명의 전직 KT 직원이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이어 지난 2007년 7월 또 다른 문건이 세상에 나왔다. 지난해에는 본사 직원이 퇴출 인원 1,002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노동부는 이런 문건 일체를 확인했다. 여기에 현직 직원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직접 퇴출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관리자 반기룡씨의 양심선언과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감독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반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 감독 직원들 전원 발령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퇴출프로그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야말로 겉만 훑은 수준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반씨나 다른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고 한다.
노동부는 이 회장을 고발한다고 했지만 어느 기업을 털어도 나오는 ‘먼지’ 수준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견해다. 고용부의 이번 감독이 ‘봐주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씨는 고용부에 전화를 걸었다. 서울지부에서는 “청주지부에서 감독을 진행했으니 그쪽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청주지부에서도 해명을 들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청주지부에선 “근로 감독을 한 직원들이 모두 발령이 났으니 서울지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자리 위태
이처럼 노동부가 KT의 퇴출프로그램을 쉬쉬하는 배경에 대해 반씨는 “이석채 회장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KT와 노동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밝혔다. 만일 퇴출프로그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로 이 회장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퇴출 명단에 민주노조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부당노동행위법은 노동조합 조직이나 정당한 노조행위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금하고 있다. 부동노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아직까지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KT 정관에는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거나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퇴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퇴출 명단에 포함된 1,002명 가운데 600여명이 퇴직한 상태. 이런 가운데 프로그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KT가 ‘물밑작업’을 벌였다는 게 반씨의 주장이다.
반씨는 퇴출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부는 실체가 아닌 껍데기만 조사한 수준”이라며 “감사원 감사 혹은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파헤쳐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KT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이번 근로감독으로 일부 음해세력이 주장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노동부 발표에 대해 KT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므로 그 쪽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또 반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