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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석채 KT 회장, ‘특허괴물’ 만든다...IT업계 ‘공공의 적’ 되나

KT의 페이퍼컴퍼니 시동?
[946호] 2012년 06월 19일 (화) 09:23:32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 KT, 특허괴물로 자사 이윤 좇아 정부ㆍIT업계와 담 쌓나
- 지나친 타 기업 인력 빼돌리기… 기술유출 분쟁 휘말릴 수도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KT(회장 이석채)가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만들기 위해 전문 부서를 구성한 것으로 [일요서울] 취재 결과 확인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자사의 특허권을 이관한 뒤 타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현황을 단독 취재했다.

  
                                                                                            <사진 = 뉴시스>
  
 

IT업계에 따르면 KT는 지금까지 확보한 특허들과 앞으로 사들일 특허들을 모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NPE 발족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자사 내 전문 부서를 꾸렸을 뿐 아니라 타 기업으로부터 전문 인력들을 대거 모으는 정황이 포착됐다.

KT 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KT가 기존 특허 담당 부서와는 다른 별도의 팀을 꾸려 NPE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참석하는 표준화 회의에서도 기존의 관망 자세를 버리고 특허 관련 부분에서 고도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특허괴물은 제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 기술만을 확보해 사용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챙기거나 특허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창출하는 NPE들을 비난하는 용어다. 1998년 인텔과 테크서치 간 특허분쟁에서 비롯됐으며 현재는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대표적인 예다.

대개 특허괴물은 특허를 수집하기만 하고 실제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기업은 크로스 라이센싱(Cross Licensing)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특허괴물이 원하는 대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크로스 라이센싱은 상호간 특허교류로 한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상대 기업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사 기술의 사용도 허용하는 일종의 협력 계약이다.

KT… NPE로 부정적 여론 얻나?

미국 특허조사기관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특허괴물은 300여 개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특허괴물이 없다.

오히려 글로벌 특허괴물들의 표적이 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특허방어펀드’를 조성해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방어펀드는 미국 RPX(Rational Patent), AST(Allied Security Trust)와 같이 특허괴물에 맞서야 하는 기업들이 방어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운용사에 일정 금액을 주면 운용사는 특허권을 사들여 공동 사용하는 형태다.

때문에 KT가 향후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를 설립하면 통신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몰려 기업들 간 표준화 전쟁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특허방어펀드를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공기업이었던 KT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특허괴물을 만든다면 가히 세간의 질타를 받을 만하다.

국내 최초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다래의 조용식 대표변호사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특정 대기업이 지나친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NPE를 만들게 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반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적인 측면보다 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사회 이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에 이어 연구원도 수집하나… KT의 끝없는 욕심

또한 KT는 최근 특허 수집과 관련해 연구원들의 스카우트에도 열을 올리고 있어 자칫 타 기업들과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IT기업에서는 입사 시 연구원들이 연봉계약서와 함께 서명하는 보안유지각서에 향후 1~2년 간 동종업계로의 이직 금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동종업계에서 인력을 끌어올 때 해당 기간 동안 협력업체에 위장 취업을 시키는 등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KT의 경우 타 기업에서 데려온 인력들에게 원래 직급인 ‘연구원’을 주지 않고 ‘스태프’ 등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효성과 LS산전 간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밀유출 공방,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LG디스플레이(LGD) 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밀유출 공방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원 이직으로 인한 기술유출 분쟁은 이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이와 관련, LG에릭슨은 경쟁사인 노키아지멘스로 이직한 연구원 4명을 상대로 전직금지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1월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LG에릭슨은 노키아지멘스로 옮긴 연구원 3명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KT의 특허 관련 움직임이 전과 다른 양상을 띠면서 타 기업의 한 파트를 통째로 빼가다시피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자칫 기술유출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KT의 향후 행보가 심히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KT관계자는 “아직 NPE 발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해 논란이 더욱 가시화될 양상이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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