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T 폭리·방통위 묵인 여부 감사한다” | |||||||||
‘제주도 7대 경관 KT 투표’ 참여연대 청구로 조사…시민단체 “KT 불법 조장한 방통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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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에 들어간다.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국내 주관 통신사인 KT가 폭리를 취했고 방통위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2일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사항(KT의 부당이익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묵인 관련)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참여연대쪽에 감사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감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한 두 번째 감사다. 현재 감사원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청을 상대로 한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참여연대로부터 감사가 청구된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감사 기간은 7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종료하게 돼 있어 빠르면 금년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KT가 폭리를 취했는지, 방통위가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KT와 방통위의 위법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4월24일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히게 하려고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국제전화가 아닌,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KT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할 때까지 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KT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한 셈”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해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T는 지난 4월 감사 청구 당시 이번 투표 시스템이 국제전화망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운영됐다며 폭리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