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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KT “돈벌이라면 뭐든 한다”

관리자 2012.07.17 06:03 조회 수 : 2179

KT “돈벌이라면 뭐든 한다”
입에 담을 수 없는 OTS 성인물 제목
아무런 여과 없이 가정에… 삭제도 못해
2012년 07월 15일 (일) 19:48:08허균  gheo@kndaily.com
  
▲  KT의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보기 민망한 성인물 제목들을 여과없이 보내고 있다. 사진은 OTS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한 가정의 TV캡처 화면.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가 소비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음란한 프로그램의 광고 문구가 적힌 각종 성인물의 제목을 안방TV 화면에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OTS가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끊기고 비바람이 치면 아예 먹통이 돼 ‘먹통TV’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가운데(본지 11일자 1면 보도), KT가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채 돈벌이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OTS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청자들에 따르면 일반가정의 TV에서 전체편성표를 확인하면 성인들도 낯이 부끄러울 정도의 음란물 제목들을 볼 수 있다.

 OTS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성인물을 실제로 관람하려면 일정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성인물 제목의 경우 특정 시간대(어린이 보호시간)를 제외하곤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OTS 가입자가 안방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인물 제목 중 ‘사무실의 과격한 일탈’, ‘몸종’, ‘독점 에로배우 인터뷰’ 등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수영장에서 싸는 여자’, ‘친구애인의 가랑이 사이’, ‘발정난 여친의 벌렁이는…’ 등의 제목은 성인들도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광고 글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기간통신망인 KT가 이런 음란물의 제목을 안방TV에 내보내면서 소비자들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KT가 서비스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 인터넷을 이용한 올레TV는 소비자가 원한다면 전 시간대에 걸쳐 성인물 광고 글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OTS의 경우 소비자가 선정적인 성인물 광고 글귀를 강제로 삭제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다.

 KT가 ‘돈벌이’를 위해 고의로  이런 체계를 유지한다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OTS와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케이블방송도 한때 음란 프로그램을 무작위로 송출한다는 논란을 빚은 적이 있지만, 현재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성인채널 송출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순우(42ㆍ김해시 장유면) 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1학년인 딸아이와 함께 OTS를 시청하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인물 제목들이 화면에 쏟아지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며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KT가 이럴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씨는 “KT가 선정적인 글귀로 소비자를 유혹해 돈을 벌어 보겠다는 심보”라며 “아무리 아동보호 시간대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선정적인 광고 글귀가 TV에 여과없이 송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성인물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된 시간대에는 성인물 광고 글귀가 삭제된다”며 “성인물을 무차별 방영하는 케이블방송 보다는 OTS의 위험도가 낮다”고 밝혔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 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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