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단체, 우근민도지사 7대경관 관련 제주지검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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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23일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논란 관련,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부만근 범도민추진위원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자로서 사인이 주관하는 상업적 성격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에,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를 이용해 전화투표하게 함으로써, 행정전화 요금 210억원 이상을 발생케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우 지사는 행정전화요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주 의회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에 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해야 하는 예비비에서 81억원을 전용해 전화투표 행정전화 요금을 납부했다"면서 "이는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은 전화투표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 상당액을 수익으로 배분받게 돼 결국 재단의 수익과 관련된 상업성을 띤 행사"라며 "선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객관적 검증없이 부풀려져, 그 의미가 실제와 달리 과장됐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사무가 아닌 전화투표에 행정전화를 사용하게 해 전화요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라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행정전화요금을 예비비를 전용해 납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제주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