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피해자들이 뭉치고 있다 | ||||||||||||
이용자들, "KT의 2G 종료 정책은 불법이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 주장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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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KT의 2G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다. 'KT2G 불법종료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해당 커뮤니티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던 KT의 2G->3G 전환 시기에 소위 말하는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이 말하는 '피해'는 그동안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던 2G서비스 종료시 겪어야했던 이용자들의 불편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23일 환경TV 취재 결과 'KT 2G 이용자' 들의 피해사례 중에는 2G에서 3G전환을 요구하는 TM전화와, 강제직권해지 외에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G 이동통신 품질 불량조장 및 방치, 이용자 보호조치의 미비를 포함해 심지어 이용자들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피해를 야기한 KT의 지난 정책들이 전기통신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파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0가지가 넘는 위법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KT2G 불법종료피해자모임'이 만들어진 이유는 KT의 지난 정책들을 질타하고 이에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불거졌던 3G전환을 요구하는 TM전화에 대한 부분이다.
'KT2G 불법종료피해자모임'에서 활동중인 조 모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처음에는 며칠 간격으로 대리점이나 TM업체 인듯한 곳에서 비교적 점잖게 권유전화가 왔지만 지난해 6월 30일 2G 종료가 확정된 것처럼 문자를 포함해 하루에 10여차례씩 전화가 왔다" 고 말했다. 조 씨는 "이같은 문제 때문에 KT측에 항의 전화를 수차례 했지만 'KT와는 무관한 사람들' 이라는 대답만 들었다" 며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에 항의를 해도 '곧 조사해 조치할것'이라는 답만 들었을 뿐 권유전화는 더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씨뿐만 아니라 KT 2G 서비스를 이용했던 수만명이 유사한 사례를 겪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2G 가입자들에 대한 무리한 전화권유와 문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이용자 보호, 제43조 정보유용 금지, 제50조 금지행위, 제57조 사전선택제,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2G불법직권해지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KT는 지난해 11월 23일 2G 종료승인 당시 방통위의 가이드 라인인 가입자 1%미만까지 줄이기 위해 정상적으로 일시정지 요금을 지불하고 정지 중인 군 복무자, 해외 거주자 및 유학생, 심지어 국내 정상 이용자들 까지 강제로 직권해지 한 바 있다.
'KT2G 불법종료피해자모임' 운영진들은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2G서비스가 주파수가 약해진다거나, 안테나가 전혀 잡히지않아 통화불능, 통화 중 끊김 상태를 겪었던 이용자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때문에 한 이용자는 지난 1월 8일부터 하루 종일 직접 전화 상태를 테스트 하기 까지 했으며 당시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용 중인 2G망에서 4G주파수 시험을 함으로써 통화불량 , 2G 서비스의 단절을 야기한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KT2G 불법종료피해자모임'의 한 운영진은 "KT 2G 종료 과정에서 형태만 바뀐 '폭력'을 경험 했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과정의 법률들은 무시됐다" 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것들은 분명 한 기업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운영진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로잡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