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T는 피해자? 책임은 없나 | |||||||||
KT 새노조 “마구잡이 개인정보 수집하고 관리는 소홀… 이석채 회장 등 처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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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 명의 KT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KT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원인이 수익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몰지각에서 일어났다는 KT 내부 비판도 제기됐다.
KT 새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2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고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KT의 기업문화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언론이 해커들의 불법행위만 부각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KT의 책임을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해킹한 범죄자가 단죄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요 책임은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KT에게도 있다”며 이석채 회장 등 KT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KT가 경찰에 신고한 지 20일 정도 지났는데 KT는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KT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실제 KT는 아직도 모든 피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피해자가 870만명으로 너무 많아
문자를 보내려고 해도 서버에 한계가 있어 순차적으로 고지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는 모두에게 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KT의 관리 책임과 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KT에 피해보상을 명령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1일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사법절차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분쟁위원회를 통해 사전조정을 받는 방법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은 KT의 책임을 거론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집단소송 관련 카페가 속속 개설되고
있으며, 한 법무법인은 수임료를 100원만 받고 집단 소송 변론을 맡기로 했다.
법무법인 평강은 2일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무료 변론 형식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변론을
맡아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금을 받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KT 전산망을 해킹해 휴대전화 고객정보 수백만 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TM) 사업자 황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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