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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보 유출 넥슨 무혐의 받았지만… KT는?

관리자 2012.08.04 18:50 조회 수 : 3199

정보 유출 넥슨 무혐의 받았지만… KT는?
검찰 "대표 등 인과관계 입증 안돼" 사측 자체 보안조치도 인정
KT 해킹은 구체적 사건개요 확인 피해자들 집단소송 본격 준비
고객 1,32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넥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실질적 수사주체였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임직원과 법인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고 봤지만 검찰은 넥슨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등 보안에 소홀한 기업들의 행태는 고쳐지지 않고 있어 관련기준을 강화하고 형사처벌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았던 서민(41) 넥슨코리아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법인 넥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은 수사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노리고 망에 침입한 해커가 누군지 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간 것인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킹과정에 대한 규명이 없다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해커의 존재는 물론 침입방법에 대해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며 "넥슨이 자체적으로 취한 보안조치도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형사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을 밝히며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해 "(수사상) 무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KT 고객들이 타깃이 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처한 상황이 다르다. 경찰이 해킹프로그램을 심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최모(40)씨와 함께 해킹을 공모한 황모(35)씨를 구속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개요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황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영업대리점이 KT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점에서 회사의 책임 소재를 살피는 일이 피해사실과 해킹추정경로만 가득했던 넥슨 때보다는 손쉬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KT가입자 가운데 2만5,000여명(3일 오후2시 기준)은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이를 벌주는 형사소송은 고의과실의 범위가 민사소송과는 다르다"며 넥슨 무혐의 처분과 KT에 대한 소송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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