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3만명 몰려 | |
법무법인 평강 “최대한 빨리 소장 제출” | |
이순혁 기자 김선식 기자 | |
법무법인 평강 “최대한 빨리 소장 제출”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케이티(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가자가 쇄도해, 수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법무법인 평강은 “5일 오후 6시 집단소송 참가 1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3만여명이 참가를 신청하고 변론비와 인지대 입금까지 마쳤다”며 “중복 신청자 등을 제외하면 소송 참가자는 3만명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무법인은 변론비 100원에 인지대(소송 신청 때 법원에 내는 접수비) 2500원만 받고 케이티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왔다. 이 법무법인이 개설한 인터넷카페(cafe.naver.com/shalomlaw)는 6일 현재 회원 수가 3만7000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 법무법인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소송 제기 시점과 관련해 “케이티에 대한 경찰청 수사가 끝난 뒤에 할지, 그 전에 할지 고민”이라며 “경찰에서 케이티의 혐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입증이 쉬워지겠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케이티의 이동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이를 판촉에 활용한 혐의로 해커와 텔레마케팅 업자 9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케이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정보 유출 과정에서 케이티가 주의, 관리 의무를 충분히 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라며 “자체 제보와 경찰 수사내용 등을 종합해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로펌은 미처 소송 참가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인단도 모집할 계획이다. 이순혁 김선식 기자 hyu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