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T 상대 100명 집단 손배訴
최근 발생한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이 소송을 담당한 노경희 변호사에 따르면 KT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자 100여명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KT를 상대로 각 5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 변호사는 "KT는 개인정보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유출된 정보가 모두 회수됐다는 사과문을 게재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금융범죄에 노출시킨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변호사는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소송을 계획하고 있고, 법무법인 평강은 정보를 유출한 해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등 KT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의 소송은 계속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