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직사채널 허용 추진 “KT에 종편급 특혜” 비판 | |
방통위, 올해안 법개정 박차 권역별 가입자 규제도 풀어 ‘미디어공룡’ 길터주기 의혹 “KT출신 위원장이 총대멨나” | |
유선희 기자 | |
방통위, 올해안 법개정 박차 권역별 가입자 규제도 풀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케이티(KT)를 비롯한 아이피티브이(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대기업에 방송 채널을 주려는 시도에 대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공룡 사업자들에게도 종합편성채널을 안겨주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나섰다.방통위 관계자는 21일 “아이피티브이 사업자에게 직사채널을 허용하고, 권역별 가입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아이피티브이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전체회의에 올리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아이피티브이 직사채널은 자체 인력으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편성·송신하는 개념이다. 2008년 2월 통과된 아이피티브이법은 ‘전송사업자’(플랫폼 사업자)인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는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한 조항은 콘텐츠 사업자와 전송 사업자를 분리해, 통신 대기업이 방송 콘텐츠 시장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인 셈이다.그러나 방통위 안대로 아이피티브이에 직사채널이 허용되면, 케이티(올레티브이)와 엘지유플러스(유플러스티브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BTV)는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국에 방송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전체 유료방송 플랫폼(아이피티브이·위성방송·케이블) 시장의 4분의 1인 550만가구를 가입자로 확보한 케이티는 채널까지 운영하며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방통위가 직사채널 허용과 함께 추진하는 권역 규제 완화도 논란거리다. 이것도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케이티에 크게 유리하다. 개정안은 현재 ‘전국 77개 권역별 가입 가구의 3분의 1 초과 금지’로 돼 있는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정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3분의 1 초과 금지’로 바꿨다. 그렇게 되면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들은 권역에 관계없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이 때문에 아이피티브이와 경쟁하는 케이블텔레비전 업계는 물론이고 언론 단체들 사이에서도 ‘케이티 특혜설’이 나오고 있다. 케이티 사장 출신인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케이티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용배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홍보팀장은 “77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을 하는 케이블티브이와 달리 아이피티브이는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전국 면허를 땄다”며 “애초 약속을 어기고 직사채널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아이피티브이는 모바일과 주문형 비디오(VOD) 등을 통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전국적 플랫폼과 막대한 자본력까지 있어 케이블과 비교할 수 없이 영향력이 크다”며 “직사채널까지 허용하면 통신 재벌이 방송에 진출해 거대 미디어그룹이 되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승곤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직사채널을 허용해도 프로그램·서비스 변동 안내나 새로운 쌍방향 콘텐츠 등 제한적 부분에 그칠 것”이라며 “보도 기능 역시 제외할 계획이어서 ‘아이피티브이 사업자에게 전국 단위 여론 형성 기능을 준다’, ‘준종편 허용이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