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법 등 범위 벗어나”…KT “법적 대응”
시민단체 “역무 위반보다 시청자 선택권 고려해야”
유료방송 업계를 뜨겁게 달군 ‘접시 없는 위성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케이티(KT) 쪽의 완패로 정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디시에스(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위법하다고 결정내리고, 가입자 모집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접시 없는 위성방송’ 논란
올해 5월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케이티 전화국에서 위성수신용 안테나로 위성방송을 수신한 뒤, 전화국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디시에스 서비스를 내놨다. 가정마다 접시안테나를 달 필요가 없고, 미관상 접시안테나를 설치하기 어려웠던 오피스텔이나 위성 전파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 거주자 등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인 지역 케이블티브이 업계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엘지유플러스 등 아이피티브이(IPTV) 업체 등은 강력 반발했다. 법률에 의해 지상파방송, 케이블티브이, 위성방송, 아이피티브이 등으로 방송 ‘역무’가 나뉘는데, 이를 어긴 불법 방송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쪽은 “인공위성의 위성설비를 이용해 송신하는 주된 방식은 그대로이고, 인터넷망 전송은 보조적이어서 방송법상 위성방송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29일 오후 방통위원 티타임을 갖고 “위성방송과 아이피티브이를 조합한 방식은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이피티브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아이피티브이 방송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가입자 모집 중단 권고와 기존 가입자(1만2000여명)의 가급적 빠른 해지를 촉구하고,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