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전보 철회 결정 | ||||||
제주 7대 경관 부정의혹 공익신고자 인정…KT 행정소송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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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익위는 이해관 KT위원장이 제주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요금 부정 의혹을 폭로한 뒤 안양지사에서 가평지사로 전보발령 난 것을 ‘보복인사’로 판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드려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다.
권익위는 “신청인(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지난 2월부터(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부정의혹)문제를 제기했고 가평지사 인력수급 상황이 신청인을 가평지사에 발령을 낼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보호제도’는 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했을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9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돼왔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국내전화 회선을 이용하면서 국제전화 요금을 받았다고 폭로 한 바 있다. 이해관 위원장은 이 같은 폭로 이후 안양지사에서 연고지가 가평지사로 인사발령을 받아 지난 5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KT공대위, 환영…비윤리적 인사, 인사권자 책임져야
KT새노조를 위시한 노동·인권·시민단체 모여 구성한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KT는 권익위의 결정을 즉각 이행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그동안 KT 경영진이 인사권을 악용하여 비연고지로 인사 조치하는 것을 통해 노동자를 길들여왔다”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지난 6년간 KT 노동자 15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부당한 원거리 인사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에 대한 온당한 보상과 비윤리적인 인사를 단행한 책임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대위는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KT가 공대위 대표 등에 제기한 3억 원의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도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T는 권익위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징계 및 전보조치는 공익신고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공익신고 이전에 있었던 신청인의 사규위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KT가 공개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의 사규 위반 행위는 회사 시설 무단침입, 업무관련 경비 부당 수령 등이다.
또 KT는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공익신고 시행(’12. 4. 30)이전에 이미 징계조치를 받았다”면서 “전보 발령 또한 공익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징계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