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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원흉' 지목한 이석채 KT회장 소환해야"
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 불복종 선언에 칼 빼들어
2012년 09월 07일 (금) 14:45:53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방통위가 DCS에 대한 가입자 모집 중단 시정권고에 불복종을 선언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9월 중 KT스카이라이프가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필요하면 이식채 KT회장 청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한 ‘위법’ 결정을 통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즉시 중단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방송·통신 융합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제로 막는 순간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내세워 기자회견을 하며 여론몰이를 하자 방통위가 재빨리 제동에 나섰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언론노조 제공)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주)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KT스카이라이프 측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등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청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DCS 위법 결정 이후, KT스카이라이프의 불복종 선언과 여론몰이 등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KT스카이라이프 측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등 DCS가 신기술인양 선전하고 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가 아닌 DAS(Dish Assembly Solution)로 사실상 결합 상품의 번들링 상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DCS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성방송사업 범위 벗어나 사실상 IPTV를 제공한 것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더 이상 (KT스카이라이프의 선전과 DCS 불법 영업을)좌시해선 안된다”고 분노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조립사업자는 허용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방통위가 DSC 서비스를 승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한 조치를 취한) 규제기관을 상대로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는 사업자에게 너무 조치가 약하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장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비록 신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이전에 FCC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외 판례가 있다”며 DCS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DCS가 신기술이라며 방통위 원흉으로 지목한 KT 이석채 회장 소환해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DCS 서비스를 KTX(고속철도)에 비유해 “새마을호가 있다고 KTX 안 까느냐”, “방통위가 (신규)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고 발언한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환이 요청됐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기본적으로 새마을호보다 KTX는 빠르고 안락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면서 “이석채 회장이 DCS를 KTX에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DCS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사실상)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DCS는 KTX가 아니라 새마을호에 새마을호를 다시 까는 격”이라며 “DCS가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서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공개적으로 방통위가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라고 지목했다”며 “방통위가 원흉인지 아니면 KT가 50년 전 기술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DCS는 용어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런 만큼 시정권고 이행여부에 대한 후속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원안을 그대로 접수했다. 한편, KT 이석채 회장 소환여부는 추후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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