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직 직원의 폭로, “서툰 업무 맡겨서 실적 부진하면 퇴출” | |||||||||
“본사 차원에서 CP프로그램 가동, 1470명 부진인력 분류”… 은수미 의원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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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살생부’라고 불리는 직원 퇴출 프로그램(CP 프로그램)을 기획한 KT 전직 직원이 ‘양심선언’을 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KT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성 전 KT 직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KT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2007년까지 퇴출 인력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했다”며 “대상은 명퇴 거부자, 직위미부여자, D고과자, 해사행위자(민주동지회) 등 부진인력을 일명 CP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기획”이라고 밝혔다.
CP 프로그램은 ‘부진 인력(C Player)퇴출 대상자 선정→애초 업무와 다른 업무 배정→실적 부진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의 순서로 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에 지사 차원에서 실행된 CP 프로그램 실상이 폭로된 적은 있지만, KT 본사에 근무했던 직원이 본사 차원에서 CP 프로그램이 기획, 실행됐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1996년 한국전기통신공사 해외 공채 2기로 입사해 기획조정실 인력기획 업무, 글로벌 영업본부에서 근무하다 최근 내부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 당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는 2003년~2005년 기획조정실, 2006년~2007년 인재경영실에서 근무 당시 직접 작업한 CP 프로그램의 실상을 밝힌 것이다.
박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획조정실 인력기획 업무를 하면서 주로 인건비를 유지하거나 줄이는 것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면서 매출액 대비 19%대로 인건비를 유지하는 ‘중기인력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부장을 포함한 5명이 전담반을 구성해 작업했다”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적정인력규모를 산정하고 적정인력규모 대비 초과 인력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 및 2007년까지 퇴출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중기인적자원관리계획’ 원본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씨는 “퇴출 인력은 인건비 19%를 유지하려면 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시켜야 적정인력인 3만66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해, 부진 인력(CP)을 분류·관리한다는 기획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인재경영실 보수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2006년 10월 부진인력의 퇴출 숫자가 251명 시행된 자료를 뽑아서 보고서에 인용하는 등 전체 인건비를 유지 및 감소하는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며 구체적인 CP 프로그램 기획 상황을 설명했다.
박씨는 “본 계획은 작성 후 인재경영실장까지 보고가 됐고 인사담당과 공유해 부진인력의 퇴출 프로그램 및 퇴출 규모를 인재경영실에서 실행하게 됐다”며 “인재경영실에서는 퇴출 프로그램의 가동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담당자 이외에는 극비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역본부에는 직접 찾아가서 목표 인력을 보여주고 지역 본부별 부진인력을 선별해 본사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당시 본사 상급자들의 지시로 기획을 했지만 추후 시행단계에서 많은 선배 및 동료 등이 압박을 받고 퇴사를 했다는 소리에 죄책감이 들었다”며 “(CP 프로그램) 기획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사실에 대해 속죄하고 싶은 마음과 더 이상 현장에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고 양심선언 배경을 밝혔다. 이번 양심 선언으로 인해 KT가 그동안 부인해 온 CP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의원은 “오늘 박찬성씨의 양심선언과 의원실이 입수한 여러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CP가 KT 본사 차원에서 기획·실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며 “CP의 존재를 단순히 일부 지사에서 임의적으로 작성됐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다는 KT 사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은 의원은 “CP 프로그램은 명백한 고용학대 프로그램”이라며 “KT는 조속한 시일 내에 CP의 존재를 시인하고 KT 민주동우회 및 새노조에 대한 부동노동행위와 탄압, CP에 의한 해고 등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등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통해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KT본사, 전 지사 및 계열사와 자회사에 대한 성역없는 특별근로감독을 재실시 해야 한다”며 “이를 철저히 밝혀내지 않는다면, 공용노동부가 KT의 수많은노동법 위반 문제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은수미 의원은 CP 프로그램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KT 홍보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사 차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내부 확인 중”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어느 회사나 인사 고가를 한다”며 “일 잘하는 인력과 일 못하는 인력을 구분하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