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노동당체와 은수미 국회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본사직원이었던 박00 씨는 “KT 본사 차원에서 퇴출프로그램(CP)이 가동되어 특정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19일에는 KT 경영지원실의 한 관리자가 각 지역의 지사장들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KT새노조와 민주동지회 등 노조에 직원들의 가입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KT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KT대책위)가 KT 노동인권 탄압의 진상을 밝히고, 전북지역 KT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전북지역 KT해고자는 한 명. 강00 씨는 지난 2011년 5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되어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와 함께 해고된 원00 씨는 지난 5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여 7월에 복직을 했다.
이 둘은 모두 CP 프로그램 관리 대상자이며, 민주동지회 소속이다.
KT대책위는 “한국통신 사유화 이후 KT에서 근무 중에 돌연사와 자살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260명이 넘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이나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무직 여성노동자에게 전신주에 올라가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 수행이 안 되면 퇴사를 종용하거나, 명예퇴직을 강요하며 회사에 버틸 수 없도록 하는 등 KT의 조직적인 노동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밝혀진 것을 토대로 국회와 노동부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북 지역에서 민주동지회 활동을 해오던 KT노동자 1명에 대한 부당해고도 즉각 철회하고 완전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동지회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 해고된 이들이 “상품판매 실적이 없다는 것이라든지, 상품 각매에 대한 문제제기, 상급자와 다퉜다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직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해고되었다”면서 “이미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문주현 peacemania7@gmail.com